오하근 도의원,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개정

오하근 도의원,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개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7-21 15:57
수정 2018-07-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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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 ‘전남도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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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하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남도의회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오하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지난 20일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면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첫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이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전남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5년 단위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수립 주기를 단축했다. 또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전라남도 감염병관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지사 주관으로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방교육이나 홍보, 민·간 의료네트워크, 유공자 포상 조항 등을 신설해 감염병 예방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오 의원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자체에서도 국가 수준의 감염병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감염병 클린 전남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2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오 의원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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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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