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LP가스 폭발 고의사고 결론

양주 LP가스 폭발 고의사고 결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7-03 13:31
수정 2018-07-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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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피의자 담배 입에 문 채 발견돼”

지난 5월 2명이 숨진 경기 양주 LP가스폭발 사고는 고의 사고로 결론 났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10분쯤 양주시 봉양동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폭발은 이모(58)씨의 집 안에 있던 가정용 LP 가스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를 낸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 안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신은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고 시신 근처에서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고의로 가스 밸브를 열어둔 것으로 보며 집 안에 가스가 쌓인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다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3자의 개입이나 고의사고가 아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LP 가스는 냄새가 강해 소량만 누출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씨가 이를 모르고 담뱃불을 붙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웃의 진술로는 사고 전 이씨의 집을 드나들던 제3자는 없었고, 만약 있었다면 폭발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P 가스 1kg의 폭발 위력은 TNT 화약 약 300g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TNT 화약은 물속에서 1kg만 폭발해도 수십미터 이상의 물기둥이 솟구칠 만큼 위력이 상당하다. 실제 폭발 직후 집 2채가 흔적만 남기고 완전히 무너졌고,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지붕 잔해와 벽돌이 날아갔을 정도다.

현장에서 발견된 가스관은 폭발로 절단된 것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잘린 가스관을 발견했으며 일부러 자른듯한 흔적이 발견돼 고의절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씨의 유서로 보이는 종잇조각도 발견돼 고의사고 결론을 뒷받침했다. 폭발 충격으로 찢어지고 소방수에 젖은 종잇조각을 이어붙이며 복원 작업한 경찰은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확인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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