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車 10여대 불법구조변경후 부정검사”

“강화군청 車 10여대 불법구조변경후 부정검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5-09 11:09
수정 2018-05-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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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뒷돈 받고 화물차 정기검사 편법 통과 검사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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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한 화물차들이 정기검사 받는 모습
불법구조변경한 화물차들이 정기검사 받는 모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 1200여대를 종합검사 등에서 부정으로 통과시켜 준 자동차종합검사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접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들도 30여 차례 부정검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적재함을 불법 확장 개조하거나 경광등을 불법 설치한 화물차를 종합 또는 정기검사에서 부정합격시켜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경기 김포 A자동차종합검사소 대표 B(65)씨를 구속하고 검사소 직원 및 화물차 주인 등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C(41)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에서 영업중인 A자동차종합검사소는 지난 2015년 11월 부터 지난 3월 까지 과적을 위해 적재함을 확장 개조한 덤프트럭 등 화물차 1245대를 대당 6~10만원씩 받고 부당하게 통과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소 직원들은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이 검사를 받으러 오면 검사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불법 개조한 부분을 천막으로 덮어 가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한 차량도 합격시켜 준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화물차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몰려들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접한 강화군청 살수차 등 관용차 10여대도 30여 차례나 부정검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소 측은 오랜기간 불법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평소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C씨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부정검사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약 4년간 묵인해왔으며 해당 검사소가 정상운영되고 있는 것 처럼 허위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함을 불법 확장해 과적한 화물차량은 도로를 파손시킬 뿐 아니라 화물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줘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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