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일대 대기오염배출 위반 무더기 적발

경기 평택 일대 대기오염배출 위반 무더기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4-11 14:56
수정 2018-04-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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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지역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8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평택항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며 작업 중인 곡물 하역업체 차량. 경기도 제공
평택항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며 작업 중인 곡물 하역업체 차량.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 46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을 합동단속했다.

불법 유형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5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등이었다.

금속가공업체 A사는 금속표면 화학처리 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처리하면서 깨끗한 외부 공기를 섞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춰 내보냈다.

B제조업체는 도료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 처리 시설이 고장 났지만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벌였다.

C목재가공업체는 배출허용기준(91ppm)보다 많은 271ppm의 질소산화물(NOx)을 내보내다 적발됐다.

평택항 내 D곡물 하역업체는 수송차량에서 원료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와 평택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기환경보건법 등에 따라 고발하거나 조업 중지 등 행정 처분했다. 위반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공개한다.

도는 충청권 화력발전소와 평택항 선박의 고황유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경기도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충청남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고질적 위반업체나 영세사업장의 환경관리 지원을 위해 환경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컨설팅해주고 시설개선 자금도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평택 일대는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평택시의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40㎍/㎥로 환경기준(15㎍/㎥)보다 초과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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