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설비 갖춘 트레일러에 검사관도 동승
이동식 도축차량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트레일러 차량에 설비를 갖춘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은 2016년 7월 한 염소 사육농가에서 “경기지역에 염소 도축장이 없어 불편하다”고 호소하면서 고안됐다. 미국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없던 방식인 만큼 경기도는 2016년 10월 부터 도축업 허용대상에 도축차량을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이번에 개장한 ‘이동식 도축장’은 염소 토종닭 등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으로,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운영한다.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이 차량에 동승해 도축검사를 하는 등 축산물위생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염소는 경기지역 282농가에서 1만 1000두를, 토종닭은 781농가에서 229만 1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기피 시설로 인식돼 신규 설치가 어렵다. 더욱이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토종닭 등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경기지역에는 전용 도축장이 없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운반 비용 증가로 불법 도축하는 사례가 많다. 전통시장 및 모란시장에서 수도권 수요의 60%가 공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예상하지 못한 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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