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사로 부터 3억 뜯고, 21억 더 뜯으려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65)씨와 B(36)씨 모녀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 모녀의 범행을 도와 준 B씨의 남자친구 C(33)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07년 4월 딸 B씨가 지인 차량에 탔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자,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년 동안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두 팔과 두 다리가 마비된 환자 처럼 행세를 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직후 부터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2011년 10월 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내고도, 추가로 21억원을 보험사에 더 청구했다. 보험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A씨 모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씨는 거짓환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출 할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주변을 살피는 등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모녀의 범행은 10년 만인 지난 해 9월 B씨가 요양병원에서 걸어 다니던 모습을 간호사에게 우연히 들키면서 종말을 맞았다.
“사지마비 환자인 B씨가 걸어 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잠복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B씨가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출입문 열림 스위치를 발로 누르거나, 공원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C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요양병원에서 걷는 모습을 들키자,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병원 측에 보행사실을 지워 달라며 진료기록부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사지마비 환자로 진단했던 의사 D(48)씨는 B씨의 독립 보행 영상을 본 뒤 “사지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나도 속았다”며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B씨를 상대로 시진, 촉신, 타진, 청진 등의 이학적 검사를 총 동원했으나 사지마비 원인을 알 수 없어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진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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