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학교정화구역에 유흥주점이

어쩌다 학교정화구역에 유흥주점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1-16 15:47
수정 2017-1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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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환경보호구역(옛 학교정화구역)에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할수 있는 유흥주점이 들어서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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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음성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지난달 심의를 벌여 삼성중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유흥주점 입점을 허용했다. 제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지난 3월 관내 한 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흥주점 입점을 승인했다. 이 위원회는 올들어 단란주점 3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점도 막지 않았다. 영동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올해 유흥주점 1곳과 단란주점 1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점을 허용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이들이 들어서는 곳은 상대보호구역이다.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m까지인 절대보호구역은 유해시설이 들어서는게 원천금지되지만,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m 가운데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유해시설 입점이 가능해진다.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는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전체 위원 가운데 50% 이상이 학부모들인 학교운영위원장이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군청 공무원, 경찰,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유해시설이 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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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앞장설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 인근에서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을 허용하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심의과정에서 반대여론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음성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회위원회는 삼성중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유흥주점 입점여부를 심의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10명이 모두 찬성의견을 냈다.

음성교육청 관계자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였고, 지역경제 등을 생각해 위원들이 반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위원회 결정 사항은 교육청이 바꿀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들의 명단이 유출되면서 심의 과정에서 업주들의 부탁이나 협박 등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도의원은 “회의록을 보니 위원들이 건물주 걱정을 하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도 유흥주점 입점을 반대하지 않았다”며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은 성매매가 이뤄질수도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유흥업소의 보호구역 영업을 허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업구역이라 유흥주점 입점을 허용할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데 불허한 위원회도 많다”며 “학교환경위생 위원회가 유흥업소를 위한 위원회로 전락한 이유를 분석하기위해 위원들의 직업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충북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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