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급통장, 수익형부동산, 초역세권 영등포역 신한 헤스티아 분양 이목 집중

제2의 월급통장, 수익형부동산, 초역세권 영등포역 신한 헤스티아 분양 이목 집중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남권의 최고의 임대수요를 가진 영등포의 중심지 영등포역에 위치한 ‘영등포역 신한헤스티아’가 분양홍보관을 오픈하고 선착순 분양중이다.

영등포역 신한헤스티아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이 2분, 5호선 신길역이 3분이면 도보로 갈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KTX를 통한 전국 어디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안선이 개통예정으로 영등포 지역에서도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변 편의시설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여의도 국제금융타운은 2020년 까지 약 8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되어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의 임대수요와, 1일 유동인구 80만명, 상주인구 6만명의 여의도 배후수요뿐만 아니라, 마포 지역의 배후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핵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2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69층 규모의 여의도 파크원, 2012년 준공한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전경련회관 신축 등 여의도의 개발호재로 인해 미래의 투자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영등포는 서울시 최대사업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에 따르면 도심, 강남, 영등포/여의도의 3핵 도시 개발로 인해 서울 서남권의 중점 거점도시로 육성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역 신한헤스티아가 위치한 사업지 주변 반경 700M 거리내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영등포시장 등의 풍부한 쇼핑시설과, 영등포공원, 여의도공원, 샛강생태공원 등 녹지공원, 그리고 롯데시네마, 영등포역사, CGV, 교보문고 등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갖추고 있다.

당 오피스텔 바로 옆에 올초 먼저 입주한 Y오피스텔은 현재 11%-13%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며, 시세도 1천만원 정도 상승했으며, 여의도에 근무하는 수요층이 많은데 반해 물건이 없다며, 인근 부동산에서 월세 찾는 사람들을 타지역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초역세권에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IFC몰을 버스로 2정거장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남향으로는 영등포공원 (6만1,544㎡)의 조망권도 뛰어나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다.

수익성 상품은 안정성이 우선 1순위다. 공급량이 적고 수요층이 두터운 상품은 공실이

생길 염려가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영등포역 신한헤스티아는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로 총 156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싱글족을 위한 원룸, 신혼부부, 2~3인 가족에 적합한 투룸 구성으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감각에 맟춘 풀퍼니쉬드 시스템과 빌트인 시스템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다.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타임스퀘어 옆 센트럴푸르지오시티 2층에 마련돼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