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회보험 징수 통합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나?
A)제도변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내년부터 사업장의 부과기준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되는데,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A)제도변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내년부터 사업장의 부과기준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되는데,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010-1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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