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공포가 끊이질 않는다. 위생도 문제지만 요즘은 안전성이 최대 화두다. 비만과 그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 알레르기 질환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자 식품의 유해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가공식품에 함유된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식품첨가물 등이 경계대상이다. 하지만 제품 포장만 꼼꼼히 살펴봐도 유해식품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식품의 모든 원료 표기가 의무화되고 2008년부터는 트랜스지방과 당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때문에 식품을 고를 땐 유통기한이나 원산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영양성분과 주원료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식품 포장지에 건강지표가 있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전문가들에게서 식품표기 읽는 법을 들어봤다.
●영양성분표로 건강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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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의 박선희씨는 “건강을 제대로 챙기려면 ‘영양성분표’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과자·케이크·빵·캔디·초콜릿·음료류와 건과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웬만한 식품의 포장 뒷면엔 영양성분이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영양성분표는 그림1 처럼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나타낸다. 보통 ‘100g당’,‘1봉지당’,‘1캔당’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성분표시를 읽을 때는 1회 분량이 얼마만큼이고, 실제 먹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체중에 관심이 있다면 열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해야 하고, 혈압이 높다면 나트륨 함량이나 저염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골다공증이 걱정될 경우에는 칼슘 함량을, 당뇨가 있다면 탄수화물 함량과 무설탕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무가당’이나 ‘무가염’이라는 말에 당이나 나트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박씨는 “무가당이나 무가염은 제품을 만들 때 인위적으로 당이나 염화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당이나 무염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이 없다는 무당 표시라 하더라도 당이 0%라는 얘기는 아니다. 식품법은 100g당 당이 0.5g미만일 때 무당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소로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식품 포장지에 모두 표기돼 있다.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1개 재료에 한해서는 추출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원재료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2 처럼 소맥분, 쇼트닝, 난백액, 유청분말 등에 밀, 대두, 계란, 우유 등이 각각 사용됐음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인증표시 있으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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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약청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행사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식품 속에 포함된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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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약청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행사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식품 속에 포함된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식품 포장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식품 정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의 기본 정보에서부터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원재료명, 성분명, 함량, 용도 및 사용법, 취급상주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검사·인증 등이 모두 표기돼 있다.
우선 제품명은 식품의 고유 명칭이지만, 사용된 원료를 나타내기도 한다. 식약청 박인원씨는 “예를 들어 ‘딸기 아이스크림’은 실제 딸기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이지만,‘딸기맛 아이스크림’은 딸기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특성을 바꾸기 위한 화학물질로 향이나 맛을 내기 위한 향신료, 식품의 부패나 변색을 막기 위한 보존제, 인공적인 색을 내기 위한 색소 등이 있다. 최근 ‘과자 공포’를 계기로 유해성 논란을 빚었던 성분이 바로 이 식품 첨가물이다.
이와 함께 식품 인증표시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고르기 위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농약이나 화학 첨가제의 사용기준을 지킨 농산물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붙어 있고, 인증된 가공식품에서는 ‘가공식품 KS’를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방사선 조사처리식품,GH마크,HACCP인증마크 등이 있다. 식약청은 “인증표시는 품질과 위생, 안전성을 모두 보장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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