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세대주는 연령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고, 세대원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직장피부양자는 짝수연도 출신의 만 40세 이상이면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1월27일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집으로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Q 건강검진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
A 매년 3∼4월쯤 실시하던 건강검진을 올해에는 예년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 1월부터 실시한다.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떤 검진기관을 방문해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마당)검진기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자였지만 사정상 검진을 못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진을 받으면 된다. 전화 문의는 1588-1125.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세대주는 연령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고, 세대원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직장피부양자는 짝수연도 출신의 만 40세 이상이면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1월27일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집으로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Q 건강검진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
A 매년 3∼4월쯤 실시하던 건강검진을 올해에는 예년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 1월부터 실시한다.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떤 검진기관을 방문해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마당)검진기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자였지만 사정상 검진을 못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진을 받으면 된다. 전화 문의는 1588-1125.
2006-0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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