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호 세무사의 알기쉬운 稅테크]양도세/소득공제

[김근호 세무사의 알기쉬운 稅테크]양도세/소득공제

입력 2005-02-03 00:00
수정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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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용된 판교땅 양도세 일부 환급

지난해 초 판교지역 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당한 방인환씨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냈다. 개정세법에는 투기지역도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다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투기지역내 토지나 주택이 공익을 위해 오는 2006년 말까지 수용되는 경우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된다.2005년 개정 세법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2조에 ‘2004년 양도세 확정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투기지역내 보상금액(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냈다면 올 5월3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양도세 차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용된 부동산은 개발예정일 이전에 취득해야만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개발예정일 이후에 취득하면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면 투기지역내 수용된 부동산을 ▲국민임대주택건설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일▲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일(또는 개발계획 수립일) 이후에 취득해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실거래가로 과세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빠뜨린 소득공제 5월까지 신고해야

직장인 이진우씨는 지난 연말 자녀 치료비를 썼고 상여금 일부를 소득공제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1∼31일)까지 소득공제 항목 중 누락된 지출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때 특별공제항목(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항목 등)을 누락했거나 회사의 연말정산 절차가 끝난 뒤 지급받은 상여금으로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했을 때,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확정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납부기한(다음연도 2월10일)으로부터 2년내 경정청구를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2003년 발생소득부터는 사업자뿐 아니라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도 특별공제 항목을 실제 내용보다 적게 소득공제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신고나 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하나은행 PB사업본부 세테크팀장 taxatt@hanmail.net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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