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317)-제3부 君子有終 제2장 鄒魯之鄕

儒林(317)-제3부 君子有終 제2장 鄒魯之鄕

입력 2005-04-01 00:00
수정 2005-04-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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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君子有終

제2장 鄒魯之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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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씨 부인의 집안은 할아버지인 권주(權柱)가 연산군의 갑자사화 때 평해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별세한 후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벼슬이 참판에까지 올랐으며 문명이 뛰어나 당시 최고의 문인으로 손꼽히던 권주가 사약을 받고 별세하게 되자 부인 이씨는 남편이 죽었다는 기별을 받고 자살을 하여 부군의 뒤를 따름으로써 관비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권씨 부인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권씨 부인의 부친인 권질(權瓆)은 거제도로 유배를 가 위리안치(圍籬安置)의 귀양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딸 권씨 부인을 낳았던 것이다.

그 후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물러나 억울하게 화를 입은 신하들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는 녹용(錄用)의 대우를 받아 연산군에게 빼앗긴 황구방(皇口坊:오늘의 필동) 집을 되찾고 서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비극의 파도가 덮친 것은 조광조의 사림파를 숙청한 기묘사화 때문이었다. 이때 숙부였던 권전(權 )은 매를 맞다가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었으며, 숙모는 하루아침에 관비로 끌려가고, 아버지 권질은 또다시 예안으로 귀양을 가버린 것이었다.

권씨 부인은 어린 시절 이 모든 비극을 황구방 집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다. 집을 지킨 사람은 어머니 전씨와 어린 딸인 권씨뿐이었는데, 이 엄청난 비극을 본 어린 소녀는 이때의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정신착란이 온 것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예안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권질은 어느 날 퇴계를 조용히 불러들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이보게, 자네 연전에 상처를 하고 난 뒤 속현(續絃)을 하였는가.”

속현이라 하면 아내가 죽고 처녀에게 새장가를 가는 혼인을 뜻하는 말로 3년 전 상처하고 재혼을 했는가 하고 단도직입으로 묻는 질문이었던 것이다. 물론 퇴계의 사정을 모르고 묻는 말은 아니었다.

퇴계는 권질의 아버지였던 화산(花山) 권주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었고, 또 그 아들인 권정과 같은 현량과 출신의 사림을 흠모하고 있었으므로 예안에 귀양 온 권질을 이따금 찾아와 문안 인사드리고 있었는데, 대뜸 그렇게 묻자 난처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문집은 기록하고 있다.

“아직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권질은 느닷없이 딸을 불러 찾아온 손님인 퇴계 앞에 차 한 잔을 대접하라고 이른다. 이때 권질의 부인 전씨는 실성한 딸을 거둬서 남편이 귀양 와 있는 적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간 남자 앞에 과년한 딸을 불러 차 대접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나 권질과 퇴계는 묵묵히 처녀가 차를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이 돌아간 후 권질이 말하였다.

“내가 자네에게 묻는 것은 바로 자네가 아직 속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네. 자네는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양대에 입은 사화로 내 여식은 보다시피 혼이 나가 온전치가 못하네. 그러니 어디 누가 데리고 가겠는가. 내가 적소에 온 지도 이미 9년째 들어섰고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는 터에 혼기를 넘겨 버린 저 여식을 두고 죽을 수는 없네.”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난 뒤 권질은 길게 한숨을 쉬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내가 오늘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딸을 데려가 달라는 것이네. 아무리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 봐도 자네밖에는 믿고 맡길 사람이 없으니, 자네가 내 딸의 처녀를 면케 하여 부디 이 죄인의 원을 풀어주시게나.”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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