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공사 이범진 일기 ‘미사일록’ 국가문화재 된다

주미공사 이범진 일기 ‘미사일록’ 국가문화재 된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8-11 00:43
수정 2023-08-11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종 아관파천 주도한 핵심 인물
19세기 말 한미 외교사 엿볼 자료
美의회 토론 모습 등 상세히 묘사

이미지 확대
미사일록
미사일록
문화재청은 10일 제9대 주미공사 이범진(1852~1911)의 솔직한 속내를 담은 ‘미사일록’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한 ‘미사일록’은 1896년 6월 20일부터 1897년 1월 31일까지 이범진이 쓴 일기를 공사관 서기생 이건호가 필사한 자료다. 아관파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인 이범진은 이후 정계 주요 인사로 떠오르며 법무대신, 주미공사, 주러시아공사 등을 지냈다.

‘미사일록’에는 태평양을 건너가는 여정부터 미국 측 인사 접견 내용, 미국 주요 기관과 문화 시설, 유적지 등을 답사한 내용이 일자별로 자세히 기록됐다. 미국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문명 진보의 풍속이 날로 상승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부럽게 한다”고 적는가 하면 미국 의회 토론 과정을 보고 “교묘하게 변론하면서 상대방을 비평하니 부통령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 많은 사람의 논의를 취한다. 비록 사적인 친분을 개입시키고자 하여도 조금도 용납되지 않으니 진실로 좋은 법이고 아름다운 규정이다”라고 썼다.

부록에는 1897년 1월 21일 미국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연회 좌석 배치도와 일상 대화를 영어, 한자, 한글 순으로 표기한 영어 연습장도 실려 있다. 19세기 말 한미 외교사 초창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문화재청은 이날 ‘호열자병예방주의서’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이 1899년에 설립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에 간행한 책자로 콜레라의 전염과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의 전염병 예방서다.

2023-08-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