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공사 이범진 일기 ‘미사일록’ 국가문화재 된다

주미공사 이범진 일기 ‘미사일록’ 국가문화재 된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8-11 00:43
수정 2023-08-1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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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아관파천 주도한 핵심 인물
19세기 말 한미 외교사 엿볼 자료
美의회 토론 모습 등 상세히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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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록
미사일록
문화재청은 10일 제9대 주미공사 이범진(1852~1911)의 솔직한 속내를 담은 ‘미사일록’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한 ‘미사일록’은 1896년 6월 20일부터 1897년 1월 31일까지 이범진이 쓴 일기를 공사관 서기생 이건호가 필사한 자료다. 아관파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인 이범진은 이후 정계 주요 인사로 떠오르며 법무대신, 주미공사, 주러시아공사 등을 지냈다.

‘미사일록’에는 태평양을 건너가는 여정부터 미국 측 인사 접견 내용, 미국 주요 기관과 문화 시설, 유적지 등을 답사한 내용이 일자별로 자세히 기록됐다. 미국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문명 진보의 풍속이 날로 상승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부럽게 한다”고 적는가 하면 미국 의회 토론 과정을 보고 “교묘하게 변론하면서 상대방을 비평하니 부통령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 많은 사람의 논의를 취한다. 비록 사적인 친분을 개입시키고자 하여도 조금도 용납되지 않으니 진실로 좋은 법이고 아름다운 규정이다”라고 썼다.

부록에는 1897년 1월 21일 미국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연회 좌석 배치도와 일상 대화를 영어, 한자, 한글 순으로 표기한 영어 연습장도 실려 있다. 19세기 말 한미 외교사 초창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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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날 ‘호열자병예방주의서’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이 1899년에 설립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에 간행한 책자로 콜레라의 전염과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의 전염병 예방서다.

2023-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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