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원영 교수 복직 방해 말라” 판결에도… 손 교수 “아직 연구실 못 들어가”

법원 “손원영 교수 복직 방해 말라” 판결에도… 손 교수 “아직 연구실 못 들어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6-29 14:11
수정 2021-06-29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 교수, 서울기독대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 승소
불상훼손 사과로 2017년 파면...강단 복귀 길 열려

이미지 확대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서울신문 DB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서울신문 DB
불상을 훼손한 개신교인을 대신해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났던 손원영(55) 서울기독대 교수가 더는 대학 측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강단에 돌아갈 길이 열렸다.

29일 교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28일 손 교수가 서울기독대 총장과 교무연구처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강의를 방해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손 교수의 연구실과 도서관 등 학교시설 출입, 학교 홈페이지 이용, 연구실 내 전화·냉난방·인터넷 접속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손씨 임용권자인 환원학원이 재임용 결정을 한 이상, 법원 판단 등으로 이 결정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환원학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학교 교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들이 손씨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며 환원학원의 재임용 통보를 접수하지 않고, 손씨가 학교 연구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가처분 결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결정을 위반하면 위반 일수 1일당 50만원씩을 손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시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과 법구를 훼손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계를 대신해 사과 글을 올리며 법당 복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손 교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대학 측은 손 교수의 행위가 신앙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2017년 2월 그를 파면했다.

손 교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0월 학교 측의 파면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학교법인 환원학원의 재임용 결정에도 총장과 대학본부는 재임용 결정이 총장 제청 없이 이뤄졌다며 복직 반대를 고수했고, 그의 연구실을 폐쇄한 채 맞서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손 교수는 29일 “법원 결정에 따라 학교에 출근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은 연구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라며 “강제성 있는 판결인 만큼 방학이 끝나는 2학기 때부터는 다시 강의 현장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