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원영 교수 복직 방해 말라” 판결에도… 손 교수 “아직 연구실 못 들어가”

법원 “손원영 교수 복직 방해 말라” 판결에도… 손 교수 “아직 연구실 못 들어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6-29 14:11
수정 2021-06-29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 교수, 서울기독대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 승소
불상훼손 사과로 2017년 파면...강단 복귀 길 열려

이미지 확대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서울신문 DB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서울신문 DB
불상을 훼손한 개신교인을 대신해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났던 손원영(55) 서울기독대 교수가 더는 대학 측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강단에 돌아갈 길이 열렸다.

29일 교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28일 손 교수가 서울기독대 총장과 교무연구처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강의를 방해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손 교수의 연구실과 도서관 등 학교시설 출입, 학교 홈페이지 이용, 연구실 내 전화·냉난방·인터넷 접속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손씨 임용권자인 환원학원이 재임용 결정을 한 이상, 법원 판단 등으로 이 결정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환원학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학교 교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들이 손씨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며 환원학원의 재임용 통보를 접수하지 않고, 손씨가 학교 연구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가처분 결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결정을 위반하면 위반 일수 1일당 50만원씩을 손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시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과 법구를 훼손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계를 대신해 사과 글을 올리며 법당 복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손 교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대학 측은 손 교수의 행위가 신앙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2017년 2월 그를 파면했다.

손 교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0월 학교 측의 파면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학교법인 환원학원의 재임용 결정에도 총장과 대학본부는 재임용 결정이 총장 제청 없이 이뤄졌다며 복직 반대를 고수했고, 그의 연구실을 폐쇄한 채 맞서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손 교수는 29일 “법원 결정에 따라 학교에 출근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은 연구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라며 “강제성 있는 판결인 만큼 방학이 끝나는 2학기 때부터는 다시 강의 현장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