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원영 교수 복직 방해 말라” 판결에도… 손 교수 “아직 연구실 못 들어가”

법원 “손원영 교수 복직 방해 말라” 판결에도… 손 교수 “아직 연구실 못 들어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6-29 14:11
수정 2021-06-29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 교수, 서울기독대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 승소
불상훼손 사과로 2017년 파면...강단 복귀 길 열려

이미지 확대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서울신문 DB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서울신문 DB
불상을 훼손한 개신교인을 대신해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났던 손원영(55) 서울기독대 교수가 더는 대학 측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강단에 돌아갈 길이 열렸다.

29일 교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28일 손 교수가 서울기독대 총장과 교무연구처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강의를 방해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손 교수의 연구실과 도서관 등 학교시설 출입, 학교 홈페이지 이용, 연구실 내 전화·냉난방·인터넷 접속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손씨 임용권자인 환원학원이 재임용 결정을 한 이상, 법원 판단 등으로 이 결정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환원학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학교 교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들이 손씨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며 환원학원의 재임용 통보를 접수하지 않고, 손씨가 학교 연구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가처분 결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결정을 위반하면 위반 일수 1일당 50만원씩을 손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시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과 법구를 훼손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계를 대신해 사과 글을 올리며 법당 복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손 교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대학 측은 손 교수의 행위가 신앙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2017년 2월 그를 파면했다.

손 교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0월 학교 측의 파면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학교법인 환원학원의 재임용 결정에도 총장과 대학본부는 재임용 결정이 총장 제청 없이 이뤄졌다며 복직 반대를 고수했고, 그의 연구실을 폐쇄한 채 맞서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손 교수는 29일 “법원 결정에 따라 학교에 출근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은 연구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라며 “강제성 있는 판결인 만큼 방학이 끝나는 2학기 때부터는 다시 강의 현장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