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의 위로… 한여름 밤의 클래식

코로나 블루의 위로… 한여름 밤의 클래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7-27 17:44
수정 2020-07-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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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시향 필두로 브람스·슈만 등 연주


평창 대관령음악제, 베토벤 선곡
청각 잃고 쓴 ‘합창’ 희망 메시지
랜선 중계·손열음 레슨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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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막하는 2020 교향악축제의 개막 공연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윌슨 응 부지휘자의 지휘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과 슈만 교향곡을 선보인다. 서울시향 제공
28일 개막하는 2020 교향악축제의 개막 공연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윌슨 응 부지휘자의 지휘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과 슈만 교향곡을 선보인다.
서울시향 제공
얼어붙은 눈이 녹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왔음을 알리던 교향악이 여름에 울려 퍼진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듯 코로나19로 두렵고 지친 마음을 녹이며 새로운 여름밤을 맞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매년 4월 열리던 교향악축제가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28일 윌슨 응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슈만 교향곡 2번을 연주하며 시작을 알리며 14개 교향악단의 선율이 이어진다. 창원·전주·수원·청주·원주시향을 비롯해 경기·부천필하모닉, 코리안심포니 등이 무대를 꾸민 뒤 KBS교향악단이 축제를 마무리한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지난달 국내에 들어와 자가격리 기간을 거쳤던 마시모 자네티의 지휘로 경기필하모닉(다음달 8일)이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를 선보이고, 피아니스트 임동민과의 코리안심포니 협연(다음달 2일), 2015년 파기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인천시향의 협연(다음달 6일) 등도 관심을 끈다.

매년 여름 강원 일대에서 열리며 올해로 17회를 맞은 평창대관령음악제도 온라인 중계와 함께 더 가깝고 풍성하게 여름밤을 꾸미고 있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베토벤의 음악들로 채우는 올해 음악제는 베토벤의 마지막 작품인 현악4중주 16번 악보에 적힌 ‘그래야만 한다’(Es muss sein)를 주제로 한다. 음악제 측은 “극복과 승리의 메시지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는 없었다”면서 “베토벤 음악으로 희망의 불씨를 삼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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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무대 아래 객석에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 평창대관령음악제 제공
지난 25일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무대 아래 객석에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
평창대관령음악제 제공
지난 22일 개막공연으로 평창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춘천시향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했고 춘천·원주시립합창단과 정선 출신 성악가들의 하모니가 더해진 웅장함을 유튜브로도 전달했다. ‘합창’은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잃은 시기에 합창과 교향곡을 결합한 시도를 한 곡이라 위로와 극복의 의미를 담은 음악제의 첫 시작을 알리기에 제격이었다.

오는 31일 ‘도약’을 주제로 베토벤 교향곡 2번이, ‘영웅’이 주제인 다음달 1일은 교향곡 3번 ‘영웅’, 폐막 전날인 다음달 7일 ‘천상’을 주제로 교향곡 7번이 각각 연주될 예정이다. 거슈윈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의 곡들과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 ‘야상곡’과 ‘스케르초’, 드뷔시의 ‘첫번째 랩소디’ 등 다른 작곡가들의 아름다운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음악제 예술감독인 손열음이 강원 소재 학생들에게 피아노 마스터클래스도 진행한다. 손열음은 다음달 8일 폐막 공연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PFO)와 협연할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7-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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