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빈야드형 롯데콘서트홀, 명품 음향에 역점”

“국내 첫 빈야드형 롯데콘서트홀, 명품 음향에 역점”

입력 2016-01-19 17:46
수정 2016-01-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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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석 대규모 홀 베일 벗어

무대를 둘러싸고 방사형으로 퍼진 포도밭 같은 객석, 4958개의 파이프로 진용을 짠 파이프오르간의 위용, 순풍을 탄 배인 듯 곡선으로 유려하게 흐르는 내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 8~10층에 자리한 롯데콘서트홀(2036석)이 19일 베일을 벗었다. 서울에 대규모 클래식 콘서트홀이 들어서는 건 1988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개관 이후 2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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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개관을 앞두고 19일 극장 내부를 공개한 롯데콘서트홀 측은 “고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한국 클래식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롯데콘서트홀 제공
오는 8월 개관을 앞두고 19일 극장 내부를 공개한 롯데콘서트홀 측은 “고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한국 클래식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롯데콘서트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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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율 중인 파이프오르간으로 극장은 8~12월 개관 페스티벌 기간 동안 매달 파이프오르간 연주회를 열 예정이다. 롯데콘서트홀 제공
현재 조율 중인 파이프오르간으로 극장은 8~12월 개관 페스티벌 기간 동안 매달 파이프오르간 연주회를 열 예정이다.
롯데콘서트홀 제공
오는 8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극장을 공개한 김의준 롯데콘서트홀 대표는 “소리는 국내 극장 가운데 가장 엑설런트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대표가 자신한 대로 극장이 가장 역점을 둔 건 소리다. 2억여원을 들여 공연장 10분의1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음향을 따져볼 만큼 소리를 까다롭게 세공했다. 음향 자문을 맡은 일본 나가타 음향의 야수히사 도요타가 목표한 잔향(음원이 진동을 그친 뒤에도 음이 계속 들리는 현상) 시간은 2.4~2.5초다.

롯데콘서트홀은 국내 처음으로 빈야드(vineyard·포도밭) 형태를 도입했다. 일본 산토리홀, 미국 월트디즈니콘서트홀, 프랑스 필하모니드파리 등이 갖춘 구조다. 극장 설계를 맡은 DMP건축사무소 박세환 상무는 “빈야드 형태의 장점은 객석과 무대의 거리를 최소화해 연주자와 관객이 숨소리까지 교류하며 공연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무대 높이도 보통 공연장은 80~90㎝ 정도이나 60㎝로 낮춰 관객과의 거리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한 것은 세종문화회관 이후 국내 공연장 가운데 두 번째다.

오는 8월 18~19일 개관 공연은 진은숙 작곡가의 세계 초연곡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로 야심차게 출발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소년합창단 60명, 성인합창단 60명, 파이프오르간이 어우러진 대규모 교향곡으로 롯데콘서트홀과 필하모니아오케스트라,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공동 위촉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임헌정 예술감독이 이끄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구스타프 말러의 ‘천인 교향곡’을 연주한다. 1910년 말러의 독일 뮌헨 초연을 재현해 1029명의 연주자와 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29, 31일에는 라스칼라필하모닉오케스트라·합창단의 내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 공연과 개관 공연은 모두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기로 했던 것으로, 극장 측은 “현재 대체 지휘자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극장은 장기적으로 낮시간 음악 공연 문화을 퍼뜨려 클래식 관객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내년에는 연간 60회의 오후 2시 애프터눈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롯데월드몰을 찾는 고객이 하루 15만~20만명에 이르는 만큼 쇼핑과 공연이 서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6-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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