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만 벗는다? 사회의 치부도 벗긴다

배우만 벗는다? 사회의 치부도 벗긴다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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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만 보면 19禁’… 편견 뒤집는 성인연극 ‘헤르메스’와 ‘변태’

서울 대학로에 있는 공연 게시판을 훑다 보면 ‘헉’ 소리가 절로 나는 지점이 있다. 반나체인 두 남자와 여성 여럿이 뒤엉켜 있는 포스터다. 여성들 표정이나 남자 손이 가 있는 위치를 보건대 필시 ‘성인물’이다. 고개를 돌리면 깜짝 놀랄 광고물이 또 있다. 이번에는 중요 부위를 제목으로 가린, 벌거벗은 여성의 상체다. 노출 수위는 ‘19금’이지만, 이것을 두고 ‘대학로에 성인연극이 판친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딴생각(?)을 하면서 극장을 찾는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겠다. 이 연극들, 매우 심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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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을 벗겨 인간군상의 민낯을 드러낸 연극 ‘헤르메스’. 노출 심한 연극을 기대한 관객이라면 어느 순간 허를 찔리게 된다. 한강아트컴퍼니 제공
허울을 벗겨 인간군상의 민낯을 드러낸 연극 ‘헤르메스’. 노출 심한 연극을 기대한 관객이라면 어느 순간 허를 찔리게 된다.
한강아트컴퍼니 제공


서울 대학로 나온씨어터에서 공연하는 연극 ‘헤르메스’(연출 김태웅)는 야하지만 ‘진지’하다. 주인공의 이름 남건은 ‘남조선노동당 건설 담당’의 줄임말이다. 한때 서울시청 앞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남건은 이제 성인연극을 제작하고 출연하면서 떼돈을 번다. 사는 곳도 서울광장이 내려다보이는 호텔의 펜트하우스다. 모순된 삶과 사상을 가진 인물은 한국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상징적 캐릭터다.

극중에서는 성인연극과 관객에 대한 비아냥이 난무한다. “연기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라거나 “우리 연극 보러 오는 인간들 대부분 쓰레기야”라고 대놓고 이죽거린다. 남건은 여배우가 사랑을 갈구하고 출연료 인상을 요구해도 비웃으며 거절하고,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선배가 돈을 빌리고자 무릎 꿇고 애원해도 매몰차게 외면한다. 점차 돈의 노예가 돼 가는 자신을 비하하면서 ‘과격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출장 안마사 유정숙을 통해 순수를 경험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은 더 추악해 보이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야한 장면, 물론 있다. 여배우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하거나 몸을 더듬는 장난을 한다. 대부분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암전(暗轉)해 소리로 전달한다. 남건이 더러워진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자 배설을 요구하는 상황은 눈살을 찌푸리게도 한다. 한데 이 장면이 자연스러운 건 배우들의 열연 덕인 듯하다. 극중에서는 “몸 쓰는 거 말고 무대에서 하는 게 없다”고 자조하지만, 이승훈·김영필·강말금·이안나·김유진·이한님·김문성 등 실제 출연 배우들은 연기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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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변태’
연극 ‘변태’
또 하나의 ‘문제적 포스터’는 대학로 이랑씨어터 무대에 오르는 연극 ‘변태’(變態)의 광고물이다. 이 콘셉트는 멕시코 여류 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에서 비롯됐다. 칼로가 교통사고 후 6번이나 척추 수술을 받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기에 그린 자화상 ‘부러진 기둥’(1944년)이다. ‘변태’의 포스터는 여주인공이 겪는 고뇌를 의미한다. 최원석 연출은 “여주인공 한소영의 내면이 붕괴되는 모습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작품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변태’는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는 시인 민효석과 그의 부인이자 비정규직 강사인 한소영, 동네 정육점 주인 오동탁의 이야기다. 가난에 찌든 시인은 돈을 벌기 위해 오동탁에게 시를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한다. 뒤늦게 시를 배운 오동탁이 등단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자 한소영은 모멸감을 느낀다. 한소영이 갖게 된 ‘가지지 못한 자’의 피해 의식은 자신을 극단적인 파괴로 내몬다. 제목 ‘변태’는 정상적이지 않은 성욕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극 속 인물들이 자신의 틀을 깨뜨리고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수도 있다. 이유정·장용철·김귀선·전여빈이 열연한다.

두 작품 모두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진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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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4-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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