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됐다…세운4구역 145m 건물 막을 강제성은 없어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됐다…세운4구역 145m 건물 막을 강제성은 없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5-11-13 20:48
수정 2025-11-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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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19만 4000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구 안에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번 지정이 세운4구역의 최고 145m 높이 건물 설계를 막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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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건너편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붉은 동그라미 안)의 모습. 우측 공터가 세운4구역이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건너편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붉은 동그라미 안)의 모습. 우측 공터가 세운4구역이다.
뉴스1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논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를 포함해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세계유산 11건의 지구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11건 가운데 종묘에 대해서만 심의를 따로 진행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1건을 함께 진행하다보니 타 부처와 협의할 부분이 있어 지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종묘는 그런 협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 먼저 따로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심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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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종묘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범위를 고시하면 지자체장은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유산지구 안에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건축 및 도로 건설과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지구 지정의 의미에 대해 “세계유산지구 지정 고시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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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유네스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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