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랑은 곧 나라 사랑”…색동회, 새달 1일 ‘어린이날 큰잔치’

“어린이 사랑은 곧 나라 사랑”…색동회, 새달 1일 ‘어린이날 큰잔치’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5-04-21 11:39
수정 2025-04-21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나는 요들 여행 공연. 색동회 제공.
신나는 요들 여행 공연. 색동회 제공.


100년 전, “어린이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치며 어린이날을 만든 색동회가 오는 5월 1일 ‘제103회 대한민국 어린이날 큰잔치’를 연다. 행사는 서울 마포구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진행되며, 서울시의 후원으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공연과 체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대에선 신나는 요들 여행, 버블&벌룬 매직쇼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체험 부스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나만의 우산 꾸미기, 입체 팝업북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날은 1923년 소파 방정환 등이 참여한 ‘색동회’가 주축이 돼 처음 제정됐다. 애초 5월 1일이었으나 1945년 광복 이후 5월 5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색동회 관계자는 “바른 어린이가 바른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모범적인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날은 단순한 축제가 아닌 어린이를 위한 존중과 사랑의 실천이 담긴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