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랑은 곧 나라 사랑”…색동회, 새달 1일 ‘어린이날 큰잔치’

“어린이 사랑은 곧 나라 사랑”…색동회, 새달 1일 ‘어린이날 큰잔치’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5-04-21 11:39
수정 2025-04-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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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요들 여행 공연. 색동회 제공.
신나는 요들 여행 공연. 색동회 제공.


100년 전, “어린이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치며 어린이날을 만든 색동회가 오는 5월 1일 ‘제103회 대한민국 어린이날 큰잔치’를 연다. 행사는 서울 마포구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진행되며, 서울시의 후원으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공연과 체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대에선 신나는 요들 여행, 버블&벌룬 매직쇼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체험 부스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나만의 우산 꾸미기, 입체 팝업북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날은 1923년 소파 방정환 등이 참여한 ‘색동회’가 주축이 돼 처음 제정됐다. 애초 5월 1일이었으나 1945년 광복 이후 5월 5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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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회 관계자는 “바른 어린이가 바른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모범적인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날은 단순한 축제가 아닌 어린이를 위한 존중과 사랑의 실천이 담긴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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