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랑은 곧 나라 사랑”…색동회, 새달 1일 ‘어린이날 큰잔치’

“어린이 사랑은 곧 나라 사랑”…색동회, 새달 1일 ‘어린이날 큰잔치’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5-04-21 11:39
수정 2025-04-21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나는 요들 여행 공연. 색동회 제공.
신나는 요들 여행 공연. 색동회 제공.


100년 전, “어린이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치며 어린이날을 만든 색동회가 오는 5월 1일 ‘제103회 대한민국 어린이날 큰잔치’를 연다. 행사는 서울 마포구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진행되며, 서울시의 후원으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공연과 체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대에선 신나는 요들 여행, 버블&벌룬 매직쇼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체험 부스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나만의 우산 꾸미기, 입체 팝업북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날은 1923년 소파 방정환 등이 참여한 ‘색동회’가 주축이 돼 처음 제정됐다. 애초 5월 1일이었으나 1945년 광복 이후 5월 5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색동회 관계자는 “바른 어린이가 바른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모범적인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날은 단순한 축제가 아닌 어린이를 위한 존중과 사랑의 실천이 담긴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