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 쓰레기봉투에 버렸는데 벌금 10만원 냈습니다”

“고무장갑 쓰레기봉투에 버렸는데 벌금 10만원 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4-10 06:00
수정 2025-04-10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종이 박스 등 명절 기간 동안 나온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종이 박스 등 명절 기간 동안 나온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시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끌었다.

확인 결과, 서울 강남구는 고무장갑을 과자봉지나 커피믹스 봉투 등과 같은 ‘비닐류’로 분류해 투명봉투에 따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송파구, 관악구, 구로구 등 다수의 자치구는 고무장갑을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간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무장갑뿐만이 아니다. 토마토 꼭지를 일반쓰레기로 버렸거나, 닭뼈에 살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 배달 음식 용기에 소스가 묻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환경부는 “고무장갑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두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딱딱하지 않은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파 뿌리·양파껍질·육류 뼈’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조차 자치구별 해석이 달라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벌금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과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쓰레기 배출 위반 단속은 주로 종량제 봉투를 열어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CCTV 등을 통해 배출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강화에 앞서 시민이 명확하게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전문가들은 “환경 보호라는 분리배출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자체 간 기준이 지나치게 달라 시민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