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 쓰레기봉투에 버렸는데 벌금 10만원 냈습니다”

“고무장갑 쓰레기봉투에 버렸는데 벌금 10만원 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4-10 06:00
수정 2025-04-10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종이 박스 등 명절 기간 동안 나온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종이 박스 등 명절 기간 동안 나온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시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끌었다.

확인 결과, 서울 강남구는 고무장갑을 과자봉지나 커피믹스 봉투 등과 같은 ‘비닐류’로 분류해 투명봉투에 따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송파구, 관악구, 구로구 등 다수의 자치구는 고무장갑을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간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무장갑뿐만이 아니다. 토마토 꼭지를 일반쓰레기로 버렸거나, 닭뼈에 살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 배달 음식 용기에 소스가 묻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환경부는 “고무장갑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두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딱딱하지 않은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파 뿌리·양파껍질·육류 뼈’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조차 자치구별 해석이 달라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벌금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과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쓰레기 배출 위반 단속은 주로 종량제 봉투를 열어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CCTV 등을 통해 배출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강화에 앞서 시민이 명확하게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전문가들은 “환경 보호라는 분리배출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자체 간 기준이 지나치게 달라 시민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