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봉 선생 기리는 기산음악박물관 11일 개관

박헌봉 선생 기리는 기산음악박물관 11일 개관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4-05-09 20:28
수정 2024-05-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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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이론가이자 교육가인 기산 박헌봉 선생을 기리는 ‘기산음악박물관’(가산 M&B MUSEUM)이 경기 양평에 11일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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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기산음악박물관 전경.
경기 양평 기산음악박물관 전경.
박헌봉 선생은 1930~1940년대에 일제가 조선음악협회에 양악부와 방학부(일본음악)만을 조직한 것에 맞서, 조선악부를 창설해 공연과 교육활동에 종사했다.

해방 이후에는 국악예술학교와 국악관현악단(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설립을 주도하며 한국 전통음악 계승과 발전에 기여했다. 1945~1960년까지 전국을 돌면서 민요, 판소리, 잡가, 남사당놀이 등을 릴테이프에 채록해 국가에 기부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1968년에는 ‘창악대강’을 집필했으며 1970년대에는 한국음악을 집대성한 ‘국악대관’을 집필하던 중 탈고하지 못하고 1977년 병환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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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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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는 창랑 장택상 선생 등 지인과 주고받은 서신과 그림이 전시된다. 특히 조선후기 명창들의 육성 판소리를 녹음한 릴테이프 원본도 최초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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