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연예술단체 10곳당 연 최대 20억 지원

지역 공연예술단체 10곳당 연 최대 20억 지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3-18 13:34
수정 2024-03-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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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공연예술단체 10곳을 선정해 연간 최대 20억원씩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올해 신규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순수예술 분야 클래식 음악,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으로 선정한다. 신청 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인구감소지역이면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또 공연장, 연습장 등 현물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한 단체는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 ▲연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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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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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격과 자세한 사항 등은 ‘이(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지역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의 육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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