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연예술단체 10곳당 연 최대 20억 지원

지역 공연예술단체 10곳당 연 최대 20억 지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3-18 13:34
수정 2024-03-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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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공연예술단체 10곳을 선정해 연간 최대 20억원씩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올해 신규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순수예술 분야 클래식 음악,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으로 선정한다. 신청 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인구감소지역이면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또 공연장, 연습장 등 현물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한 단체는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 ▲연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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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격과 자세한 사항 등은 ‘이(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지역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의 육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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