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방문진 이사 해임 위법”…이동관 위원장 고발

MBC 노조 “방문진 이사 해임 위법”…이동관 위원장 고발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9-20 18:44
수정 2023-09-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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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2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2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일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과 김기중 전 이사 해임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형법 제123조와 제30조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 전 이사 해임과 관련해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감독을 진행하던 지난달 초 김 전 이사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냈는데, 이는 근거도 전례도 없는 ‘선 해임 후 조사’”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달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을 때도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전 이사가 MBC 감사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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