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규 전 대전 정무부시장, ‘음주운전’ 법정 소설 쓰다

양홍규 전 대전 정무부시장, ‘음주운전’ 법정 소설 쓰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14 17:49
업데이트 2023-08-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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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의 소설 ‘더 재판 리 재판’.
양홍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의 소설 ‘더 재판 리 재판’. J&J컬처 제공
양홍규(59·변호사)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법정을 무대로 한 소설을 썼다.

양 전 부시장은 다음달 1일 오후 4시 대전시청 인근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에서 소설 ‘The 재판, Re 재판’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소설은 양 전 부시장이 변호인으로 참여해 7 차례 재판이 진행된 음주운전 사건이 배경이다. 팩트에 픽션을 가미한 ‘팩션’이다. 친구 사이인 남녀 3명이 2008년 2월 설 명절 전날 밤 음주단속에 걸린 뒤 1심 무죄, 항소심 징역 6개월, 대법원 기각까지 재판 과정을 그린다. 또 두 친구의 위증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건발생 4년 반 후인 2012년 8월 재심청구 무죄 판결까지 업치락뒤치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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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양홍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뉴스1
저자는 “이 소설은 누군가에게 우연히 닥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식과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를 그려보았다”고 말했다.

양 전 부시장은 충남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법언을 신조로 삼았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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