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밥·치킨·오징어… 영화관 ‘먹방’ 괜찮으신가요

잡채밥·치킨·오징어… 영화관 ‘먹방’ 괜찮으신가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2-27 10:52
수정 2022-12-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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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팝콘·핫도그·치킨 판매
떡볶이 이어 잡채밥도 출시해
외부음식반입 “민폐”vs“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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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내 취식 금지가 해제되는 25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관객이 팝콘 등을 들고 있다.  2022.4.25  연합뉴스
영화관 내 취식 금지가 해제되는 25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관객이 팝콘 등을 들고 있다. 2022.4.25
연합뉴스
최근 영화관에서는 팝콘, 나초 뿐만 아니라 치킨, 핫도그, 잡채밥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다. 영화 티켓의 경우 제작사·투자자·배급사와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하지만 팝콘과 탄산음료 등 매점 메뉴는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를 제외한 모든 이익을 영화관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들은 신메뉴 출시에 열을 올린다.

판매되는 음식만 취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조치에 따라 외부 음식 반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영관 내에서 음식 냄새나 먹는 소리 등으로 관람에 방해를 받았다는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이브, 영화 ‘아바타2-물의 길’을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는 A씨는 “앞에 앉은 관객이 3시간 내내 포장해온 회를 후루룩 쩝쩝 먹는 바람에 초장 냄새가 진동했고, 몰입에 방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항의 끝에 예매권 1장을 받았고, 영화관 관계자는 “외부 음식물 제한이 따로 없어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관객의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들어가서 제재를 한다”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햇반과 볶음김치, 편의점 도시락, 피자 1박스, 국밥, 생라면, 만두, 김밥, 비빔밥, 햄버거 세트를 먹는 것을 봤다는 관람 후기가 올라온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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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에도 자영업자들은 매장에서 일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제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음료 등을 주문하는 관람객이 몰리자 매장 직원이 혼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울신문DB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에도 자영업자들은 매장에서 일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제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음료 등을 주문하는 관람객이 몰리자 매장 직원이 혼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울신문DB
음식 냄새에 ‘쩝쩝’ 소리까지
냄새 심한 음식금지는 ‘권고’
관람객 대부분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쩝쩝대는 소리, 코를 자극하는 냄새를 가진 식사 대용 음식을 먹는 것은 “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요즘 영화관에선 잡채밥도 판다’ ‘영화 보는데 방해만 안 되면 뭘 먹든 괜찮지 않느냐’ 등의 반박도 있었다.

실제 극장에서는 냄새 나는 음식, 뜨겁거나 차가워서, 혹은 뚜껑이 없어서 쏟았을 때 다른 손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음료수, 병 제품 등 위험할 수 있는 음식물은 제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다. 매점에서 팔고 있는 오징어, 핫도그 등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냄새가 ‘심한’ 음식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 역시 애매하다.

미국에서 제일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 체인 AMC 역시 햄버거와 피자 등 다양한 메뉴를 팔고, 먹는다며 보다 더 다양한 메뉴를 팔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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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3만명대로 ‘뚝’… 한산한 극장
관객 3만명대로 ‘뚝’… 한산한 극장 18일 오후 서울시내의 대표적인 복합상영관이 오가는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표적 다중밀집공간인 극장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 지난 17일 전국 영화 관객수는 3만 471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에 그쳤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영화 몰입” 반입금지관 찾아“어떤 음식도 취식 가능하다” “극장 매점에서 파는 것만 가능하다” “팝콘 외 전부 불편하다”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영화관 음식 반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영화를 보면서 음식을 먹는 게 영화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 음식들이 다른 사람의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된다며 메뉴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냄새, 불쾌감 등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사실상 음식물 반입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관객 스스로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는 영화 관람 에티켓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음식에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음식물 반입이 불가한 영화관을 찾는 이도 늘었다. 예술영화관 씨네큐브는 2000년 개관 이래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 일절 반입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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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관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커피·주스까지 규제하는 원칙을 강력히 지키고 있다. 개관 초기에는 불만을 가진 관객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문화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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