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지원금, 200만원 상향 방안 추진”

“강남구 출산지원금, 200만원 상향 방안 추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18 16:12
수정 2022-12-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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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강남구 “거기에 200만원 더”

정부가 내년부터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준다.

만 0세까지는 월 70만원, 이후 만 1세까지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출산율이 저조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원을 추가로 조달해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강남구는 내년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지자체에 따르면, 강남구의 경우 내년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2023년 1월부터는 첫째 출산시 200만원, 둘째는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셋째, 넷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현재 강남구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양육지원금’으로 30만원을 주고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19일 구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강남·중구·성동·광진·용산·구로·강동 등 7개 자치구에서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외에 추가로 출산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구 관계자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도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중구는 향후 지원금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로구는 아이 출산시 1인당 3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예산을 확대해 1인당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확대된 지원금은 내년 1월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성동·광진·용산구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동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 광진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준다.

강동구는 일시금으로 주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 자녀 가정에 세대당 월 10만원, 네 자녀 이상은 월 20만원씩 막내 자녀 나이 만 6세 미만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모급여’ 1000만원 시대…많게는 400만원 더 지원 받는다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연간 840만원, 이듬해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모급여’ 1000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여기에 아이 출생 직후 받는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까지 더하면 첫 아이 출생시 많게는 40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 주는 지원금으로 아동 1명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첫만남 이용권이 신설되면서 각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과 출생축하용품 등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통·폐합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예산에 구비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첫만남 이용권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전체의 55.7%를 반반씩 분담한다. 나머지 44.3%는 국비로 조달된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국가적 재앙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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