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사내 성추행 조사 중…부당해고 없었다”

안다르 “사내 성추행 조사 중…부당해고 없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1-28 10:45
수정 2020-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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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전 직무평가 근거로 계약해지한 것” 

안다르 공식입장
안다르 공식입장
국내 유명 요가복 업체 안다르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신애련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안다르 직원이었던 A(35) 씨는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 B씨로부터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지만 인사 불이익 등이 우려돼 반발하지 못했다. 신 씨는 같은 달 제주도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남성 직원 C씨가 자신이 있는 방에 침입한 것을 문제삼았다가 오히려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애련 대표는 사과문과 함께 해당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안다르는 신체접촉을 강요한 상급자 B씨와 강제 침입한 C씨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워크샵 사건 발생 약 10일 후 여직원 A씨를 통해 사건이 보고됐고 이를 확인한 직후 남직원과 여직원을 격리 조치했다. 남직원의 사과보다 경찰조사를 원한다는 여직원 A씨의 의견을 존중, 보호 및 입장 변호를 위해 자문변호사와 인사팀장 동행 하에 파주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최초 성추행 사건으로 인지해 적극적인 자문 및 보호를 진행했으며 현재 경찰에서는 양쪽 진술과정과 CCTV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아닌 ‘방실침입’으로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징계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경찰서 진술 당시 27일 워크숍 사건 외 24일 술자리 성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되지 않아 당사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기에 별도의 보호 및 조치가 부족했고 도움을 드릴 수 없었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당 해고 의혹에 대해서는 “위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24일 성추행 사건과 27일 방실침입 사건 전인 15일 해당 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사칙에 따라 평가에 근거해 최종적인 계약해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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