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든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주의표시 의무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카페인이 든 일반 식품은 고가페인 표시를 해야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규정이 미흡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1㎖당 카페인이 0.15㎎이상 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과 똑같이 포장지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적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카페인이 든 일반 식품은 고가페인 표시를 해야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규정이 미흡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1㎖당 카페인이 0.15㎎이상 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과 똑같이 포장지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적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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