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황의준에게 지난달 17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의준은 동료음악가 A씨에게 노래 가사를 성적인 가사로 개사해 부르며 성희롱 하는 것은 물론 치마를 입고 있던 A씨가 냅킨으로 다리를 가리자 냅킨을 치우고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 처분 직전인 지난달 13일 황의준은 팬카페를 통해 내 귀에 도청장치 탈퇴 의사를 게시했다.
그는 “내 귀에 도청장치 베이시스트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 그저 모자란 제 자신 자체가 가장 큰 이유”라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연 일정은 소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제가 참여하는 마지막 단독 공연을 얘기 중이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 귀에 도청장치’는 지난 1996년 12월 결성된 4인조 록밴드로 황의준은 2002년부터 베이시스트로 활동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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