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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게임’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오징어게임’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그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라면서도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라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2심 판결 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 군인이 집에서 후배 아내 강제추행했는데…성폭력 치료명령 못한다?

    군인이 집에서 후배 아내 강제추행했는데…성폭력 치료명령 못한다?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벌금 800만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역 부사관이던 A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배 군인의 집에서 후배를 포함한 다른 군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쟁점은 A씨에게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6조 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16조 9항은 이수명령에 관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호관찰법 56조는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을 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원심(2심)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결 확정 시 A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다. A씨에게 적용된 옛 군인사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현역 군인 신분을 잃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확정과 함께 현역 군인 신분 상실이 예정된 경우라면 선고 당시에는 군법 적용 대상자라고 해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그와 동시에 선고돼야 하는 이수명령이 누락된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男화장실 점령한 아줌마들” 남성 뒤에 당당히 줄 서…성추행 아닌가요?[이슈픽]

    “男화장실 점령한 아줌마들” 남성 뒤에 당당히 줄 서…성추행 아닌가요?[이슈픽]

    경기 남양주시 한 졸음쉼터에서 여자화장실 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남자화장실 앞에 줄을 선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화도졸음쉼터 아줌마들 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자화장실 줄이 엄청 길어서 다들 기다리는데 아줌마 4명이 남자화장실 앞에 오더니 부끄러운 건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얼굴 가리고 그러더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고 좀 기다리니 너나 할 거 없이 쭉 줄 섰다”며 “문 바로 앞이 소변 보는 곳이라 (남성 소변 보는 모습이) 바로 다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연휴이기도 하고 근방에 휴게소가 많이 없어서 여자화장실 줄이 10m가 넘었다. 놀이기구 줄 서는 것 같았다”면서 “남자화장실도 줄이 길었는데 조금 줄어들자 저 아주머니들이 줄을 섰고 한명 두명 계속 오면서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 된 것만 같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젊은 여성들은 여자화장실에 줄을 서는데 중년 여성들은 남자화장실 쪽에만 섰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줄 서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줄을 서냐”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남자화장실을 이용? 남자들이 참 관대하다. 남자화장실이 부족하면 여자들은 이해해 줄 거냐”고 반문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가 없는 상황이면 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쳐도 남자가 사용 중인데도 저렇게 서 있는 건 비상식적이다”, “성별이 반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여자화장실 칸 수를 늘려야 한다”, “여자화장실이 부족해서 남자보다 힘들다”, “생리현상은 급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법조계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 없어…강제추행죄 등 성립 어려워”법조 이슈를 다루는 로톡뉴스는 해당 상황에서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중년 여성들에게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에 줄을 서서 이용한 행위는 남성 이용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또한 불성립한다고 봤다. 졸음쉼터 화장실이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남자화장실에 줄을 서서 이용한 행위 자체를 범죄적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 또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침입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여성들에게 어떠한 성범죄 혐의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 헌재 “아동 추행한 교사 가중처벌 ‘아청법 18조’ 위헌”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등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미한 추행에도 최소 징역 3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11세였던 아동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행위를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아청법 18조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신청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7년 6개월이다. 헌재는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책임주의와 형벌 개별화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유사강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것까지 그 폭이 넓다. 따라서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해 법관이 불법성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초·중등학교 종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관계 남용·신뢰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 헌재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중처벌은 위헌”

    헌재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중처벌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등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미한 추행에도 최소 징역 3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11세였던 아동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행위를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아청법 18조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신청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7년 6개월이다. 헌재는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책임주의와 형벌 개별화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유사강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것까지 그 폭이 넓다. 따라서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해 법관이 불법성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초·중등학교 종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관계 남용·신뢰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우리 입법체계에서 다른 범죄군들과의 상대적 균형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사 후 새 주소 안 알린 30대 성범죄자… 50만원 벌금형

    이사 후 새 주소 안 알린 30대 성범죄자… 50만원 벌금형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30대가 이사한 주소를 경찰에 알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이사했는데도 주소지 이전 사항을 경찰서 등에 알리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범행 정도,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여중생 성추행 혐의 아동센터장 불기소…공개된 장소에 증거 없어

    여중생 성추행 혐의 아동센터장 불기소…공개된 장소에 증거 없어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여중생의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추행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지역아동센터장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센터에 다니는 B양에게 다이어트를 언급하며 옆구리를 수차례 찌르고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해 학생의 옆구리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의 체형과 생활 습관, 다이어트 등에 관한 일반적인 대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여러 학생과 교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출입이 잦아 추행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센터 관계자와 다수 학생의 진술 조사 결과, 성적인 학대라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정황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CCTV나 녹취 등 직접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몸무게나 다이어트와 관련한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보이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형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장소, 당시 상황, 상호 관계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 구조와 교사 및 학생의 진술, 사건 당시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재물손괴’ 그쳤던 ‘체모 테러’… 박은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재물손괴’ 그쳤던 ‘체모 테러’… 박은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체모 테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를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러한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어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의2)’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그 밖의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런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현행법으로는 체모 등을 이용한 테러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도달하게 하므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역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1회성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박 의원은 “체모 등 이용 테러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범죄의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사람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재물의 효용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새롭고 추악한 형태의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습 女사원에 “마음에 든다” 성추행…‘컬리’ 대표 남편 재판행

    수습 女사원에 “마음에 든다” 성추행…‘컬리’ 대표 남편 재판행

    ‘새벽배송’으로 잘 알려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자 컬리의 계열사 대표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컬리 계열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를 추행하고, A씨에게 “마음에 든다”, “수습평가는 동거 같은 것”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당시 A씨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으며, 정씨에 대한 사내 징계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A씨는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정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핵심 관계사이며, 컬리에 밀키트 등을 납품하고 있다. 2024년 컬리에 253억원가량의 상품을 공급하는 등 넥스트키친의 매출 대부분이 컬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설립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사세를 확장한 컬리는 현재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컬리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야간 외출 금지’ 60대 성범죄자, 무단 외출했는데 ‘무죄’ 왜?

    ‘야간 외출 금지’ 60대 성범죄자, 무단 외출했는데 ‘무죄’ 왜?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60대가 무단 외출을 했으나 재판부가 판결문에 준수사항 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0시 5분쯤 전남 순천의 주거지를 무단 외출, 도심을 배회하다가 약 31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같은 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이다. A씨는 해당 범죄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도 명령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 다수를 비롯해 수십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출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부작명령의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준강제추행죄 판결문에 준수사항에 대한 ‘기간’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부터 2심, 대법원까지 갔던 해당 사건은 판결문 모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기간 동안’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준수사항의 기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전자장치부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5월 주문 누락을 이유로 준수사항 첫머리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법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준수 기간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현직 A부장검사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었던 A부장검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어깨 등을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A부장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부장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다. 검찰은 A부장검사가 B씨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성 비위와 품위 손상 등 관련 정황을 살핀 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창원 흉기 난동 20대, 과거에도 SNS로 10대 꾀어 범행…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창원 흉기 난동 20대, 과거에도 SNS로 10대 꾀어 범행…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경남 창원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20대 피의자 A(26)씨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관리·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원 판결문과 취재 결과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강간죄로 5년간 복역했다가 올 6월쯤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SNS에서 만난 당시 14세 여중생을 협박해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20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와 상고했으나 기각돼 2021년 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여중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여중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16년에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 과정 중 시행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는 ‘높음’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실형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도 함께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 후 누범 기간(3년 이내) 이번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또래 여학생 1명을 위협했다. 이 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SNS 공개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일로부터 약 2주 전 공개 채팅방을 통해 피해 여학생 B·C양을 알게 됐다. 그는 첫 만남 때 피해 여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고 이후 지속해 B양에게 연락했다. 범행 당일 B양에게 이성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2분 전인 오후 2시 43분쯤 인근 마트에서 흉기와 술 등을 샀다. 그러면서 B·C양에게 “만나자”고 연락했고 B·C양은 오후 4시 25분쯤 A씨가 있는 모텔에 갔다. 다만 A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 여학생들을 불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객실에서 A씨는 “B양과 이야기할 게 있다”며 C양을 밖으로 내보냈다. 곧 객실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C양은 근처에 있던 남학생 D·E군을 불렀다. 5명은 한 객실 안에 있게 됐고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와 10대들 간 시비가 일었다. 그러다 격분한 A씨는 C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D·E군을 공격했다. 112 신고는 오후 5시 7분쯤 접수됐다. 신고한 B양은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과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를 들었다. 긴급상황이라 판단한 경찰은 창원소방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3분 뒤에는 C양이 112에 모텔 위치만 알려주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피해자 4명 중 B양과 D군도 목숨을 잃었다. E군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고 C양은 다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양이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등 진술 일부는 확보했다. 흉기를 미리 산 이유는 무엇인지, 모텔 안에서 어떤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지 등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 다만 범죄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 전과 23범, 80대 여성 2차례 성폭행… “합의하 관계” 주장했지만

    전과 23범, 80대 여성 2차례 성폭행… “합의하 관계” 주장했지만

    法, 징역 15년 선고·20년간 전자발찌 등 명령 혼자 사는 8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9~30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88)씨의 거주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5월 27일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거지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내용, 의학적 자료,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고인의 신체에 남은 상처, 수사 기록 전반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해 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뽀뽀가 죄? 속상하다”…BTS 진 강제추행 日 50대 여성, 억울함 호소

    “뽀뽀가 죄? 속상하다”…BTS 진 강제추행 日 50대 여성, 억울함 호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연예인과의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생각했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접촉한 점, 사후 행동과 발언 등을 모두 고려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민영 방송 TBS뉴스는 A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A씨가 “속상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자 기습적으로 진을 껴안으며 갑자기 볼에 입을 맞췄다. 진은 즉시 몸을 돌리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대중의 공분을 더 키웠다. 논란이 확산되며 일부 BTS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엄정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초기에 A씨의 출석이 지연되자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그가 이후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은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 “‘오징어 게임’ 그 배우”…외신도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결과 보도

    “‘오징어 게임’ 그 배우”…외신도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결과 보도

    2017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외 언론도 해당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한국 법원이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에 대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메일은 재판 결과를 전하며 “성범죄 혐의를 받아 온 배우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주요 악당 중 한 명인 오일남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 법원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에 대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인도 타임스 나우, 뉴스24 등 주요 매체, 미국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 등도 해당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재판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삼아…2차 가해 반발도한편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을 당시에는 ‘오 씨가 볼에 입 맞추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바뀌었다”, “볼에 입 맞추려 한 상황 자체는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일기에 강제 추행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오 씨가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주변인들의 문자메시지까지 끌어와 피해자를 공격했던 이번 재판은 사실상 ‘2차 가해의 연장전’”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구조적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를 법이 외면하고, 여전히 ‘피해자다움’을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 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오징어 게임’ 그 배우”…외신도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결과 보도

    “‘오징어 게임’ 그 배우”…외신도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결과 보도

    2017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외 언론도 해당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한국 법원이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에 대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메일은 재판 결과를 전하며 “성범죄 혐의를 받아 온 배우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주요 악당 중 한 명인 오일남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 법원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에 대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인도 타임스 나우, 뉴스24 등 주요 매체, 미국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 등도 해당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재판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삼아…2차 가해 반발도한편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을 당시에는 ‘오 씨가 볼에 입 맞추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바뀌었다”, “볼에 입 맞추려 한 상황 자체는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일기에 강제 추행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오 씨가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주변인들의 문자메시지까지 끌어와 피해자를 공격했던 이번 재판은 사실상 ‘2차 가해의 연장전’”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구조적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를 법이 외면하고, 여전히 ‘피해자다움’을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 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감사합니다”…‘깐부 할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로 뒤집혀

    “감사합니다”…‘깐부 할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로 뒤집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라면서도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라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라고 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오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오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 “성기 갖다댔다” 30대女 호소, 알고보니 층간소음 끝 ‘무고’

    “성기 갖다댔다” 30대女 호소, 알고보니 층간소음 끝 ‘무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과 몸싸움과 고소전이 오가자 앙심을 품고 이웃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30대가 결국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던 중 B씨가 자기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춘천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몸싸움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민주 세종시의원…제명 임박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민주 세종시의원…제명 임박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병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당사자인 상병헌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으며, 민주당 소속 5명과 국민의힘 소속 4명이 투표했다. 8일 본회의 상정…재적 3분의 2 찬성 필요윤리특위가 의결한 상병헌 의원 제명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제명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상병헌 의원 본인과 피해자 2명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3명은 표결에서 제외되어 실제로는 17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으로 구성되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제명안이 통과된다면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직 박탈 사례가 기록되게 된다. 동성 동료 의원 추행…무고 혐의까지 추가상병헌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격려 목적으로 마련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상병헌 의원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하는 방식으로 추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상병헌 의원이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피해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다. 이는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무고 행위로 판단됐다. “반성 없는 태도” 지적하며 실형 선고재판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상병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의지를 보인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이를 기사화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무고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재판 과정에서 상병헌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 “태동 느껴보겠다” 며느리 배 만지더니…가슴 움켜쥔 시아버지

    “태동 느껴보겠다” 며느리 배 만지더니…가슴 움켜쥔 시아버지

    결혼 3개월 만에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원망하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임신 중인 여성 A씨는 네일숍에서 일하던 중 사장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사장의 지인이라는 믿음으로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남편은 평소에는 괜찮았지만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A씨는 “남편은 물건을 던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A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며 별거를 요구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남편이 아버지 말은 잘 들었기 때문이다. “태동 느껴보겠다”더니 갑자기 가슴 움켜쥐어 하지만 시댁에서 벌어진 일은 A씨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시아버지는 A씨의 하소연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돌연 “아기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며 다가왔다. A씨는 “시아버지가 제 배에 귀를 대더니 느닷없이 제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증언했다. 너무 놀란 A씨가 시아버지를 밀쳐냈지만,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뭐가 문제냐”고 호통쳤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이 끔찍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다”며 당시의 공포를 전했다. A씨는 당연히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다. 남편은 “네가 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A씨를 원망했다. 심지어 남편은 “왜 우리 아빠를 범죄자 취급하냐”며 이혼까지 요구했다. 임신 중인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는데, 가해자인 아버지를 감싸며 피해자인 아내를 의심한 것이다. A씨는 “전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라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정말 이혼해 줘야만 하는 거냐? 그리고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절망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혼 요구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다”…변호사 조언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위 사연을 소개한 뒤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아버지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고소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특히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했다. 임 변호사는 또한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하더라도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만 영향을 줄 뿐”이라고 덧붙여, A씨가 법적 대응을 주저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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