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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쁘네, 몸 팔래?” 처음 본 20대 쫓아다니며 성매매 제안한 60대, 1심 판결에 불복

    “예쁘네, 몸 팔래?” 처음 본 20대 쫓아다니며 성매매 제안한 60대, 1심 판결에 불복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B(20·여)씨에게 다가가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쫓아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횡단보도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가족들 앞에서 손으로…”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

    “가족들 앞에서 손으로…”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

    전 배우자 율희가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폭로해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한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이 강제추행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민환의 전 배우자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최민환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언젠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고 여동생 부부는 우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돈을 내 가슴에 꽂았다”며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 나이에 업소를 가봤겠나. 알고 보니 그게 습관이었고 퍼즐이 맞춰졌다”면서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수시로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최민환이 실제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율희에 대한 강제추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유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녹취록에서) 최민환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달라’, ‘미결제 대금 128만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 등을 말하는 내용을 보면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성매매는 미수는 처벌되진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이 되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면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최민환은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율희의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최민환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FT아일랜드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최민환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FT아일랜드의 향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이재진)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환은 율희의 폭로 직후 현재 출연중인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대만에서 열린 FT아일랜드 콘서트에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백스테이지에서 드럼을 연주했다.
  • 운전 연수 중 허벅지 밀친 강사…강제추행죄 무죄 받은 이유는

    운전 연수 중 허벅지 밀친 강사…강제추행죄 무죄 받은 이유는

    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한 번 더 몸에 손을 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A씨가 신체 접촉을 계속하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회의 범행 중 첫 번째 범행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대법원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못 했을 때 화가 나서 나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과 비슷한 시기 운전 연수를 받은 다른 여성도 ‘A씨가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 부분의 범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초4 사촌 여동생 성추행한 친척 오빠…12년째 사과 안 해

    초4 사촌 여동생 성추행한 친척 오빠…12년째 사과 안 해

    초등학생 시절 사촌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명절 때만 되면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큰집에 갈지 말지 고민이라며 12년 전 겪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명절을 맞아 시골집에 내려갔다. 어른들은 음식을 하고 있고 나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며 “그때 중학생이던 사촌오빠가 오더니 은근슬쩍 어깨동무하고 어깨 쪽을 쓰다듬었다”고 했다. 당시 사촌오빠는 A씨에게 ‘너도 월경을 시작했냐’, ‘남자 친구 있냐’ 등 질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굉장히 짜증 났다”고 했다. A씨는 “싫다고 하는데도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배를 만지는 등 불쾌한 접촉을 이어갔다”며 “사촌오빠는 ‘귀여워서 그랬다’고 하고, 어른들도 그냥 웃어넘겼다”고 했다. 이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사촌오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끌고 나가서 으슥한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그때 갑자기 업어주겠다면서 강제로 날 업었고, 사촌오빠의 손이 엉덩이 쪽을 만지는 것 같았다. 내려달라고 울어도 사촌오빠는 웃으면서 무시했다”고 했다. 참다못한 A씨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자, A씨의 부모는 사촌오빠를 찾아가 “네가 인간이냐. 싫다는 동생을 왜 만지냐”고 혼냈다. 그러자 사촌오빠의 부모, 다시 말해 큰엄마가 등장해 “왜 남의 귀한 장남을 혼내냐”고 소리치면서 가족 간 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사촌오빠와 큰엄마, 큰아빠의 사과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결국 아빠는 자기 형과 인연을 끊었다”며 “몇 년이 흘러 큰아빠가 그때 일은 잘못했다고 해서 화해했고, 어쩔 수 없이 2년 전부터는 다시 큰집에 가게 됐다”고 했다. 문제는 지난해 할머니 팔순 잔치 겸 명절 때 발생했다. A씨는 “사촌오빠가 결혼 선언을 했다. 당연히 축하받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마음이 불편했다”며 “그 와중에 큰아빠가 며느리 자랑까지 하더라. 아빠가 못 참고 ‘성추행범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고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이후 집안이 A씨 편과 큰아빠 편으로 나뉘었다고. A씨는 “사촌오빠가 그때 했던 행동이 성추행이 맞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큰아빠 측은 “그 당시 사촌오빠도 어리니까 농담하고 장난친 거다.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고 맞섰다. A씨는 “난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악몽까지 꾸고 있다. 사촌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덮고 되레 자기 행복을 자랑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큰집에 안 가는 게 맞다. 전 지금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본다”며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친족 간 강제추행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사촌오빠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13세 제자와 2년간 성관계·낙태 종용한 교회 교사…2심서 감형 왜?

    13세 제자와 2년간 성관계·낙태 종용한 교회 교사…2심서 감형 왜?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당시 13세)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A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한 B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조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가 적용됐다. 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유죄로 인정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 그림자배심원 해보니… 증인 “피고인 퇴정·가림막 해달라” 비공개 요청에 긴장감

    그림자배심원 해보니… 증인 “피고인 퇴정·가림막 해달라” 비공개 요청에 긴장감

    # 9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이 직접 돼보니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무죄로 추정됩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곳에는 배심원석에 앉은 8명(예비 배심원 포함)의 정식 배심원 뿐 아니라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17명(기자 9명·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도 방청석에서 함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직접 재판장으로 나선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나직하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목소리로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렇게 다시한번 강조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한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자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형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법적 판단 능력 함양을 돕는 것이 취지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그림자배심원의 평결 내용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물론 법관이 배심원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위반 강제추행 등 2가지 핵심쟁점으로 이날 제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은 정모(55세 남성)씨의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 등 2가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인 정모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시장 분수대앞 탐라문화광장에서 길거리(버스킹) 공연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남성 A(19)씨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없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고 피해자 A씨가 이를 제지했다. 그러자 A씨에게 “XXX”, “X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A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날 버스킹 공연을 함께하던 또다른 10대 피해 여학생 B(16)씨가 이같은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정씨가 다가와 어깨를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한 혐의다. 피고인 정모 씨는 앞서 2019년 8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형을 살았지만 나오자마자 2023년 7월 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경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또 선고받았다. 제주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안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 코끼리 퍼즐에 비유해 합리적 의심의 정도 설명 배심원의 평결 주문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과 그림지 배심원을 위해 법률 용어부터 재판절차까지 상세하느 설명하는 배려를 했다. 특히 검사 측에선 흔히 국민참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정도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코끼리 퍼즐’ 영상을 보여주며 배심원들에게 합리적 판단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정모(55세 남성)씨의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 등 2가지로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놓고 9시간 넘게 검사와 변호사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검사 측은 정씨가 전과 18범에 성폭력 전력만 4차례나 있다는 과거 범죄전력을 상기시키면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정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증인측 방청석에 가림막 요청과 피고인 퇴정 등 비공개 심문 요청 오후 재판은 사실상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증거와 증인심문을 통한 증거조사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나돌았다. 더욱이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A씨와 B씨가 피고인은 잠시 퇴정하고 방청석에 가림막을 설치해 비공개로 심문해줄 것을 요청해 법정이 한순간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졌다. 증인보호 요청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엔 가림막이 설치돼 심문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 녹음을 통해 퇴정해 있는 피고인이 들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다. 반면 피고인 정씨는 만취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거의 하나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편집한 영상이 아닌 풀영상을 요청해 1시간 이상 재생하는데 시간을 소요했다. 이날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향해 증인심문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모지에 질문내용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배려도 이어갔다. 배심원들은 피고인 정씨가 엉덩이 말고 다른 부위도 접촉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할 때 A씨는 뭐하고 있었는지 허점을 파고드는 송곳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변호인측은 “피고인 정씨는 자연동굴에서 20년 살다가 나와 다리 밑에서 7년 넘게 산 사회 부적응자이고 범죄전력도 많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과 18범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연민의 시선으로 바뀌면서 법정이 돌연 숙연해졌다. 이날 검사측 최종 진술과 변호인 최종 진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정씨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의 시계는 오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림자배심원 평결과 배심원·법원 판결 거의 일치…형량에만 약간 차이 보여 감탄 그림자 배심원들은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의 도움으로 실제 배심원들이 하는 평의절차를 그대로 재현했다. 기자출신 그림자 배심원들은 정씨의 동성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유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은 1년 6개월 확정했다. 로스쿨 그림자배심원들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양형만 1년으로 나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날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김근영씨는 “법조인이 되는게 꿈인데 학교에서 한번 신청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다”며 “그림자 배심원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림자 배심원들이 이날 유무죄 결론과 양형을 결정하기 까지 1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실제 배심원과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숙고의 시간을 거듭했다. 오후 8시 30분쯤 돼서야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림자배심원의 결과와 실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법원의 판결이 거의 일치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 정모씨에 대해 동성 강제추행은 ‘유죄’, 아청법 강제추행은 ‘무죄’ 판결과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약 40여차례, 그림자 배심원제도는 7차례 열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추후 계획 등 질문에 묵묵부답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추후 계획 등 질문에 묵묵부답

    직원을 강제 추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쯤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왔다. 그가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대기 중이던 지인 여러 명은 ‘고생했다’고 말하며 포옹하는 등 인사했다.오 전 시장은 ‘출소 후 계획이 있느냐’,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 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지인들은 그의 팔을 이끌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재빨리 탑승시켰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구속 수감 뒤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19년 전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덜미

    19년 전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덜미

    19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 2명이 DNA 대조 분석으로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출소 직전 다시 덜미를 잡혀 죄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수감돼 지난 9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A씨는 DNA 대조 분석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국과수는 과거 등록된 5건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A씨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출소 직전 재구속해 보완 수사를 거쳤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혐의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남성 B(42)씨도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를 잡혀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수감돼 지난달 17일 형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검이 과거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와 B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생계비 사흘 안에 달라”…흉기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위협 50대 징역

    “생계비 사흘 안에 달라”…흉기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위협 50대 징역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살았던 50대가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위협했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싼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담을 하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사흘 안에 돈을 넣어 달라”면서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구속됐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은근히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 등을 18통이나 보냈다. 이 때문에 B씨는 인사이동을 요청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를 응대했던 다른 공무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허가했다. 이 때문에 법정에 배심원이 나왔는데도, 정작 자신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된 사법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재판을 방해, 지연시키는 행태에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며 A씨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간 날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다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사흘 만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 고통에 무관심하며 반성은커녕 객관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며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성범죄 전과에도 택시 몰며 만취 승객 성폭행한 택시 기사 구속 기소

    성범죄 전과에도 택시 몰며 만취 승객 성폭행한 택시 기사 구속 기소

    두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61)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저장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1999년 택시 기사를 시작한 A씨는 이후 성범죄로 두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A씨는 택시 기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았다. A씨는 2006년 택시에 탄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A씨처럼 2012년 이전에 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택시 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이전에는 흉기 휴대 강간이나 합동 강간 등 일부 강력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출소 후 2년간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됐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종료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게다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 기사로 일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경비나 게임장 운영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택시 기사는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지적장애인 의붓딸 삼더니…추행도 모자라 7년간 월급 뺏은 부부

    지적장애인 의붓딸 삼더니…추행도 모자라 7년간 월급 뺏은 부부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 동안 월급을 빼앗은 노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와 남편 B(7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89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고 일주일 뒤 범행을 시작했다. 지적장애 3급인 C씨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는 급여와 수당을 챙긴 것이다. 이들은 1심에서 “의붓딸 C씨가 통장을 관리했고, C씨가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A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남편 B씨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의붓딸 강제추행 하기도…항소심서 ‘감형’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봤다. 실제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그전에도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강제추행죄·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 지하철·버스서 대놓고 ‘성인물’ 보는 모습 목격했습니다

    지하철·버스서 대놓고 ‘성인물’ 보는 모습 목격했습니다

    지난 15일 전라남도 순천의 한 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스마트폰을 들어올려 대놓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중학생은 23일 YTN에 당시 영상을 제보하며 “혹시 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싶어 연신 인기척을 내 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 시청은 계속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들어올린 채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라며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밝혔다. 박하린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여객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를 ‘성적인 괴롭힘’으로 볼 경우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박 변호사는 “개인이 휴대전화를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1호선 지하철서 ‘성인물’ 보다 잠든 남성 지난달 20일에는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잠에 들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승객은 JTBC ‘사건반장’에 사진을 제보하며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성립한다.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봤다면 버스의 경우 기사에게 신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해 관련 조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명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학내 성추행에 분노한 학생들이 A씨의 교수 연구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총학생회까지 가세하면서 학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학교의 교수직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지만 이번 대법원의 무죄 결정으로 향후 해임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법정 다툼이 또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해외 학회 참석 과정에서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 흉터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같은해 12월 30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B씨가 2019년 2월 학교 대자보를 통해 ‘A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는데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B씨는 같은 해 6월 19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대는 8월 29일 강제추행을 이유로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이에 따른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무죄 확정 후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A씨가 이겼고 서울대 측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1호선 지하철서 ‘성인물’ 보다 잠든 남성… 처벌도 가능?

    1호선 지하철서 ‘성인물’ 보다 잠든 남성… 처벌도 가능?

    1호선 지하철 안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허리를 숙이고 세상 모르게 쿨쿨 졸고 있다. 남성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 나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음란 동영상이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승객은 24일 JTBC ‘사건반장’에 사진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성립한다.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만약 영상을 본 장소가 버스였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버스를 탄 여객들에는 철도안전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데 교통안전법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봤다면 버스의 경우 기사에게 신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해 관련 조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10대 여학생 성폭행 후 얼굴 찌르고 달아난 30대 중형

    10대 여학생 성폭행 후 얼굴 찌르고 달아난 30대 중형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어기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던 박씨는 2021년 3월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귀가하던 10대 여고생 A양을 발견한 박씨는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흉기로 위협하며 A양을 성폭행한 박씨는 가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입었던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대법 “공포심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처벌 범위 넓혔다

    대법 “공포심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처벌 범위 넓혔다

    대법원이 ‘항거(저항)가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낮추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1983년부터 적용된 종래 판례 법리가 4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위력에 의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법 개정에 의해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군인 A씨는 2014년 8월 자기 집 방에서 15세였던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했던 “만져 달라”, “안아 봐도 되냐”는 말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은 행위 등을 할 때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의견(12명)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면서 “상대방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강제추행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했던 기존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강제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 “단순 폭행·협박해도 강제추행 인정”…40년만 ‘항거 곤란’ 법리 변경

    “단순 폭행·협박해도 강제추행 인정”…40년만 ‘항거 곤란’ 법리 변경

    대법원이 ‘항거(저항)가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낮추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1983년부터 적용된 종래 판례 법리가 4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위력에 의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법 개정에 의해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군인 A씨는 2014년 8월 자기 집 방안에서 15세였던 여자 사촌 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행위를 했다”고 봤다.반면 2심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했던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는 말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은 행위 등을 할 때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의견(12명)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했던 기존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강제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 ‘저항 곤란해야 성립’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기준 없앤다

    ‘저항 곤란해야 성립’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기준 없앤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40년 만에 완화하는 판례를 내놨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앞으로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직 군인이었던 A씨는 2014년 8월 10대인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동생에게 “만져 줄 수 있냐” “한 번 안아줄 수 있냐” 등의 말을 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사촌 동생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로 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성범죄 사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폭행과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달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 문언 그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석하자는 취지이며, 법 해석만으로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 지적장애인 의붓딸로 들이고 월급에 손댄 부부

    지적장애인 의붓딸로 들이고 월급에 손댄 부부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수년간에 걸쳐 8000만원에 가까운 월급까지 빼앗은 7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시기인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7년 동안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챙겼다. 이들이 C씨 월급에 손을 댄 건 C씨를 의붓딸로 들인지 불과 일주일 뒤부터다. 김 부장판사는 “횡령 범행은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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