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변호사복 8월 등록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에서 소장 중인 법복 4점이 문화재로 등록된다.24일 법원도서관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지난 21일 해방 후 첫 판·검사 및 변호사 법복 3점과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 1점 등 모두 4점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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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법복 4점. 사진 위에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일제시대 변호사복, 1953년형 판사복과 변호사복, 검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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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록은 향후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로 관리하기 위한 전 단계로 자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문화재로 정식 등록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도서관이 보유한 법복 4점이 등록 문화재로 등재되는 것은 법원사 자료의 문화재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법원사 자료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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