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에 책 선물” 소설가 선관위 조사

“투표인증에 책 선물” 소설가 선관위 조사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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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페이스북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면 책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소설가 백가흠(39)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백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성북구 선관위가 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시 서울 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경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대선 당시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이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백씨뿐만이 아니다.

소설가 정이현은 대선 당일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면 자신의 소설 ‘사랑의 기초-연인들’ 사인본을 보내준다는 트윗을 올렸다. 현재는 트윗이 삭제된 상태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과 ‘시크릿 가든’의 대본을 쓴 김은숙 작가도 “투표하고 인증샷 보내는 사람에게 내년 10월 예정인 드라마 대본을 반드시 보내드리겠다”고 트위터에 올렸고 수백명이 인증샷을 보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선관위는 투표인증샷에 연계한 업체의 마케팅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선물 약속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선관위 관계자는 “업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이벤트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일반인의 경우 이런 행위가 상규상 통상적인 행동인지 여부를 가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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