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교외 곳곳 제철 맞은 스케이트장

도심·교외 곳곳 제철 맞은 스케이트장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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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저녁 ‘TV 쏙 서울신문’

“집에서 많이 놀아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는데, 아이가 좋아하니까 오늘 한번에 다 보상이 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딸과 함께 스케이트를 즐기러 나온 신동환(43)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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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가든파이브 아이스링크장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장고봉PD goboy@seoul.co.kr
지난 12일 가든파이브 아이스링크장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장고봉PD goboy@seoul.co.kr
14일 저녁 8시,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로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에서는 겨울을 맞아 속속 개장하는 스케이트장을 찾았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이스 가든’. 가든파이브의 중앙광장에 있는 이곳은 1350㎡ 규모로 450명이 한꺼번에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내년 2월 17일까지 운영되며,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 50분, 입장료는 1시간에 어린이 1000원, 중고생 1500원, 어른 2000원이다. ‘아이스 가든’은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백화점 쇼핑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회색 콘크리트 일색인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까운 교외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 달리면 도착하는 한국민속촌. 이곳에서는 링크 규모만 1800㎡로 국내에서 가장 큰 스케이트장을 만날 수 있다. 스케이트 대여료를 포함해 5000원이면 90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내년 1월 31일까지 개장하는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고,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밤 9시 30분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도 14일 문을 여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스케이트장. 그리고 21일 개장하는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등이 겨울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TV 쏙 서울신문’에서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수집한 소장품을 일반인에게 선보이는 ‘신소장품 2011’전도 찾았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내년 1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957년 전후 작품으로 추정되는 박수근의 ‘정물화’, 남관의 ‘겨울창’(1956년), 윌리엄 켄트리지의 ‘나는 내가 아니고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니다’(2008년) 등 근현대 미술의 주요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 140여점을 만나 볼 수 있다. 서울의 숨은 가치와 멋을 알리는 ‘VISIT SEOUL’에서는 일곱 번째 순서로 남산공원과 N서울타워를 찾았다.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관광명소 1위에 오르기도 한 이곳에서 우리나라 모든 봉수대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봉수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젊은 연인들이 달아놓은 ‘사랑의 자물쇠’ 등 곳곳에 숨은 매력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와 함께 ‘톡톡 SNS’에서는 대선과 북한의 로켓발사 등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성민수PD globalsms@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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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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