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

‘5.18’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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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편, 집필기준 시안 발표..공청회 개최 ‘자유민주주의’ ‘유일한 합법정부’ ‘독재화’ 표현은 유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빠졌다고 해서 논란이 된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는 명시됐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16일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정이다.

이날 관련 공청회 개최를 즈음해 공개된 고교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명시했다.

또 “정부수립 전후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고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 중 한국사 부분을 맡은 손승철 강원대 교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민주화운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점이 됐는데 역사적 사실인 만큼 4·3 사건부터 대표적인 사건들을 다 나열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지난달 8일 확정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5·18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 주요 사건의 구체적인 명칭이 들어가지 않아 학계와 관련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중학교 집필기준 시안에서 논란이 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그대로 사용됐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문구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표현도 유지했다.

또 다른 관심 대상인 산업화 서술과 관련해서는 “농업국가에서 수출주도형 경공업 산업을 거쳐 중화학 공업 및 정보통신·지식 산업 중심으로 산업 개편이 이루어진 내용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서술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특정 경제인에 대해서는 집필기준 시안에 언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1일 최종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30일 집필 기준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새 역사교과서는 2014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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