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안, 국가위신과 국민 보호인가 해외 선교 철퇴인가

여권법 개정안, 국가위신과 국민 보호인가 해외 선교 철퇴인가

김성호 기자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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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위신과 국민 보호인가 해외선교 철퇴인가’ 외교통상부가 추진해 온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결국 입법예고된 데 대해 개신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신교계가 문제를 삼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23조 2항은 외국에서의 위법 행위자를 국위손상자로 규정해 일정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국위 손상자에 대하여 강제 출국 처분 확정 일자 또는 확인 불가 시 재외공관이 통보한 실제 강제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14일까지 전자관보에 게재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신교계 일각에선 이를 놓고 해외 선교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인 만큼 여권법 개정을 즉각 중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항의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대해 개신교계는 “개정령안이 위험한 국가나 지역의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개신교계의 해외선교 과정에서 일부 일어난 문제점을 놓고 과잉대응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의 단체와 선교단체들은 “해당 국가의 요청만으로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해 여권 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조치는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맞설 태세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는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 “여권법 개정안은 종교적 폐쇄성에서 고통당하는 국가들에 복음을 전하는 활동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물론 초헌법적인 발상인 만큼 외교통상부는 개정 공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무기한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개정안이 포교활동, 비정부기구(NGO), 인권운동 등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근거한 활동도 해당될 수 있다고 오해할 만큼 포괄적”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득불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회 언론회도 논평을 내고 “명백한 범법자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같은 범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여권발급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같은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집단 이기주의 탓에 피해를 볼까 서둘러 걱정하는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여권과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은 “개신교계가 우려하는 관련법 조항은 사실상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당초와 달리 상당 수준 완화된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종교계에 이 법을 적용한 제재대상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개신교계가 미리 반발하고 나선 것은 과잉반응”이라고 일축했다.

 보수·선교 단체들의 단호한 입장이나 행동과 달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개신교 연합기관은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은 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분당샘물교회 봉사단의 아프간 피랍 사건을 비롯한 무리한 해외 선교가 빚은 후유증이 여전하고 그에 따른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교단체와 개별 교회 차원에서 연합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장·단기 선교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부 단속에 박차를 가하는 눈치다.

 NCCK 김창현 목사는 “개신교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행금지구역이나 위험국가에서의 선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교계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이기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대상국 주민들을 돕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차원의 선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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