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

여성가족부,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가족부는 성접대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mogef.go.kr)에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 코너를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성접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사이트 접속시 실명 인증을 하지만, 개인 정보가 기록되지는 않는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 의뢰하고 그밖의 사례는 자체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을 계기로 지난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접대 및 성접대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도 성접대 피해 사례를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피해사례 접수처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