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양도소득세 부과 막자” 안간힘

미술계 “양도소득세 부과 막자” 안간힘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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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계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방안을 내놓는 등 내년 1월 예정된 미술품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일 미술계에 따르면 화랑협회는 2016년까지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가 유보되는 것을 전제로 ‘21세기 한국 미술문화 발전방안’을 최근 국회에 제시했다.

 협회는 이 안을 통해 우선 2017년 이후 세금 부과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당국과 협력해 미술품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품을 거래할 때 화랑협회 회원화랑의 주거래 은행과 등록 통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용 계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협회 비회원 화랑이나 중개인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미술품 중개인 등록제도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이밖에 미술품 거래 표준화와 증빙 시스템 마련을 위해 미술품의 소장 내력을 기록하는 ‘프로버넌스’(provenance) 제도와 국제적 표준계약서 도입,국제아트페어 참가시 참여 작가의 50% 이상을 국내 작가로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오는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6년 유예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 27명이 발의한 이 안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안 시행을 6년 연장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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