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낙상 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시행
- 장기요양 수급자 주거 안전 개선 지원
- 1인당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낙상 위험 요소를 없애거나 줄이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낙상 위험이 큰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시설이나 병의원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1인당 생애 총 100만원 한도에서 필요한 서비스 품목을 시공해 준다. 본인은 실제 이용 금액의 15%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를 시공하면 본인부담금은 15만원이다. 100만원을 넘는 비용과 정해진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안전 손잡이, 단차 축소 발판, 문턱 방지 경사로, 문손잡이, 조명 리모컨, 세면대, 양변기 등 13종이다.
2026-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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