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이 18대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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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 “포털 규제 강화로 인터넷 여론을 옥죄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다, 포털과 관련해 기존 매체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부 “포털에 관한 별도법 없을것”
최근 문화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인 신문법의 주요 정비 대상으로 ▲위헌규정 삭제 ▲포털의 법적 지위 설정 및 책임 부과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신문·방송·뉴스통신 간 겸영 규제의 일정 부분 완화 등을 꼽았다.
문화부는 “인터넷 포털의 규제 신설에 대해 업계에서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반면, 신문법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나기주 서기관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두 가지 법 모두에 포털에 관한 해당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라면서 “포털에 관한 별도법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법안 7개가 문방위에 이미 계류 중이다. 그 중 신문법 범주 안에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으로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법안이 있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포털 초기화면에서 뉴스 비율이 50% 이상일 때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해 신문법을 적용하고,50% 이하일 때는 기타 인터넷 매체로 규정해 뉴스 기사 제공과 검색 서비스 등 일체의 여론형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심 의원의 안은 인터넷 포털도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이용자위원회 설치·자의적 편집 금지 등을 신문법에 명시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학계 “포털 언론화 의견수렴 거쳐야”
이에 대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문화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안에 대해 문화부는 “인터넷 신문과 기타 인터넷 간행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심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이라는 용어를 신문법 상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화부 나기주 서기관은 “‘포털’이 아닌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의 용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사이버모욕죄·일명 ‘최진실법’ 추진과 함께 포털에 관한 규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진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는 “포털의 언론화에 대한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관련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포털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과거에 만들어진 기존 언론관계법에 우겨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터넷 포털에 관한 총괄적인 법제화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되, 뉴스 재매개에 관한 부분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과 같은 새 법체계 하에, 재매개에 따른 피해구제책은 언론중재법의 예외조항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10-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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