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의 역습, 그 피해 현장속으로

들개의 역습, 그 피해 현장속으로

이은주 기자
입력 2008-04-29 00:00
수정 2008-04-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포의 무법자인가 생태 조절자인가.2008년 봄, 천혜의 땅 제주도에 비상이 걸렸다. 들개들이 제주의 대표적인 야생동물인 노루와 가축들을 무차별적으로 물어 죽이고 있는 것.30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송되는 ‘환경스페셜-현장 추적, 들개의 역습’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들개에 의한 피해현장을 밀착 취재,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

해발 200m가 넘는 제주 산간 지역에 공포의 무법자 들개가 나타났다. 들개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침입해 노루를 비롯해 양, 염소, 송아지, 망아지 등 가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 뒤 바람처럼 사라진다. 주민들이 축사에 철망과 철문을 두르고 제주시가 야생동물 구제단과 함께 대대적인 포획작업을 벌였지만 모두 허사였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섬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는 들개.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형태로 사냥감을 공격하는 것일까. 목격자들에 따르면 들개는 한반도에서 멸종된 늑대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둘 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우두머리가 존재하고 그 밑에 무리들은 우두머리의 명령에 복종하는 집단생활을 한다. 또한 들개는 배가 불러도 끊임없이 사냥하는 기질이 늑대와 다르다. 그런 만큼 노루의 멸종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파괴에 대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지역에서 청정수역으로 변모한 시화호에서도 ‘들개 비상’이 걸렸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갈대가 제거되면서 환경단체의 보호를 받던 고라니가 들개의 공격에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가 올무와 마취총 등을 이용한 포획에 나섰지만 갈대숲 일대가 너무 광활해 사실상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총기 사용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상 개는 학대하거나 죽일 수 없다. 또한 야생화된 동물은 관리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지만 개는 야생화된 동물로도 볼 수 없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들개문제의 해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8-04-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