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하룻밤 밀회를 즐긴 부인 A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사죄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B씨는 자신 몰래 10년 동안이나 두 집 살림을 해오고 있었다. 들통이 나자 남편은 “성관계는 없었다.”며 법대로 하자고 한다. 둘 가운데 누구를 벌해야 할까. 현행 형법(제241조 간통죄 조항)에 따르면 남편은 무죄, 부인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한마디로 ‘섹스 없는 사랑은 무죄, 사랑 없는 섹스는 유죄’라는 얘기다. 성관계 현장만 들키지 않으면 무죄라는 간통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곳곳에 자리잡은 흥신소들이 ‘간통현장 포착’을 주수입원으로 삼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증거확보를 위한 ‘게임’은 그 폐단이 적지 않다. 수천만원을 뿌리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을 덮쳤다가 증거를 잡지 못하면 사생활 침해로 맞고소를 당한다. 또 증거 채취를 위해 침실로 공권력이 동원되고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발가벗겨진다. 이뿐인가. 부모의 불륜행각을 증언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동원되는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사례도 많다. 밑바닥이 드러나야만 끝이 나는 ‘간통 게임’. 그 속에 ‘인간’은 없다.
제작진의 취재에 따르면, 배신한 배우자에 대한 보복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미미해진 현실이다. 간통죄의 기소율이 14.8%에 불과한 것. 그렇다면 간통죄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그것이 알고 싶다’는 간통죄 집행 실태를 분석하고 법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로 논쟁의 장을 마련한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