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동남아 노동자들의 잔혹사

두바이 동남아 노동자들의 잔혹사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3-07 00:00
수정 200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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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호텔과 호화로운 휴양시설을 갖춘 두바이는 언제부터인가 ‘지상낙원’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눈을 질끔 감게 된다. 화려한 외양 뒤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현장은 냉혹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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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방송되는 EBS ‘시사다큐멘터리-두바이의 두 얼굴’의 한 장면.
7일 방송되는 EBS ‘시사다큐멘터리-두바이의 두 얼굴’의 한 장면.
EBS ‘시사다큐멘터리’는 7일 ‘두바이의 두 얼굴’편(오후 10시 40분)에서 황금빛 감옥이나 다름없는 두바이의 실상을 고발한다.‘하루 평균 2명 사망, 나흘에 1명 자살’이라는 어두운 그늘의 현주소와 원인을 집중 조명한다.

두바이의 사막에 400m짜리 스키장을 짓는 프로젝트. 다른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섭씨 40∼50도의 뙤약볕에 하루 열 시간 이상 근무한 뒤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숙식소는 한 방에 17명이 숙식하는 ‘집단수용소’나 다름없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100만여명의 인부들이 두바이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살벌한 현실은 여권압수와 약속위반이다. 고국에서 체결한 계약서엔 최저 임금과 주 1일 휴무, 사고시 치료비 보장 등이 명기돼 있으나 현지에 도착하면 새로운 고용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강요를 받는다. 일하다 사고로 다쳐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지만 업체들은 벌금을 낼지언정 업무여건을 개선할 의지는 없다.

여권을 뺏긴 근로자들은 고용계약에 묶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직이나 집단행동은 아예 불가능하다. 파업도 금지당하고, 노조 결성도 불법이다. 고국에 돌아갈 자유마저 박탈당한 노동자들은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지만, 당국은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3-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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