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존안자료 다시 어둠 속으로?

과거사 존안자료 다시 어둠 속으로?

이문영 기자
입력 2007-12-13 00:00
수정 200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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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간첩조작 의혹 등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확보한 존안자료들이 ‘역사적 증거’로 활용되지 못한 채 해당 기관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과 이달 초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와 국방부 및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다. 이들 위원회는 각 기관이 자기반성 차원에서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에 근거해 만든 것으로, 위원회엔 진상규명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의 사후 관리·처리 규정이 없다. 자연히 의혹을 밝히는 데 기여했던 핵심 자료들이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검찰, 기무사 등 해당 기관의 자료보관소로 되돌아가 자물쇠로 채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출신 위원과 조사관들은 “언제 다시 자료 접근 기회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료 확보 없이 문서고가 닫히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가 각 위원회 자료를 진실화해위로 이관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데다 이관 범위 또한 진실화해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국한돼 있다. 이기욱 전 국방부 과거사위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보관하다가 진실화해위에서 요청할 경우 자료 협조를 해주는 방식”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관에 되돌리지 않고 통합관리하는 법을 처음부터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의 자료 요청에 가장 비협조적인 기관은 국정원이다. 진실화해위는 현재 국방부 기록물 521권(481권 수집 완료)과 경찰청 기록물 151권을 수집 중인 반면, 국정원 기록물은 자료 보유목록만 입수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진실화해위로의 자료 이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에 제출한 보유목록에도 국정원 발전위가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만 기재돼 있을 뿐, 국정원 내부 자료는 아예 빠져 있다.

전 국정원 발전위 조사관이었던 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을 끝마칠 때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자료만이라도 국가기록원 등으로 넘겨 영구보존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 제·개정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기욱 부위원장은 “자료 일체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토록 강제하고, 이후 자료 공개 여부를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 내에 과거사연구재단을 만들어 통합사료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근거법이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0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조항에 따르면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재단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갑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통합사료관 설치 논의는 전혀 없다.”면서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 이상 현 기본법으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는 “위원회 해산 과정에서 그동안 수집·생산한 자료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거사정리의 목적을 생각할 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과거사 기록들을 집중 수집·관리하는 전담 통합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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