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뉴스 저작권 일괄관리

언론사 뉴스 저작권 일괄관리

임창용 기자
입력 2006-06-14 00:00
수정 200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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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뉴스 저작권 사업’이 본격화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한국언론재단을 디지털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허가필증을 교부했다. 저작권 신탁관리는 신탁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개별 뉴스저작권자(언론사)를 대신해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함으로써 저작물 유통을 활성화하는 제도로, 저작권법 제78조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계에선 온라인상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는 콘텐츠인 뉴스의 사회적 가치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언론재단은 앞으로 개별 언론사가 보유하고 있는 뉴스 저작권 중 전송권과 복제권을 신탁 관리함으로써 저작권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뉴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상품 개발 등에 나서게 된다. 또 저작권자를 대신해 뉴스의 무단이용 사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뉴스 저작권 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언론재단의 저작권 신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는 서울신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7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저작권 사업 공식 인가를 계기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재단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뉴스 저작권 신탁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반 기업체 및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등의 홍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선 뉴스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법률관계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유형 발표,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디지털 뉴스 이용방법 안내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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