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편적 접근권 법제화 지상파편향은 탈피를”

[기고] “보편적 접근권 법제화 지상파편향은 탈피를”

입력 2005-11-29 00:00
수정 2005-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편적 시청권은 스포츠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시청자들이 국민적 관심사를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처음 입법화되었던 영국에서는 여왕의 대관식, 황태자의 결혼식, 이탈리아에서는 산레모 가요제 같은 국민적 이벤트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보편적 접근권이 법제화된 곳은 유럽과 같은 공영방송 중심제도와 스포츠가 국민적 일상화가 된 곳이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 같은 시장중심의 방송제도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시장거래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법제화되지 않았거나 위헌판결을 받았다. 우리와 같이 지상파독과점 상황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 어젠다로 부각될 필요가 없었다.

손봉숙 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은 (1)국민적 관심사인 체육경기에 대해 무료인 지상파가 우선적인 중계권을 가지고 (2)국민적 관심사를 정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를 두고 (3)지상파가 비인기종목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박형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사업자간 스포츠중계권을 공정거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방송위원회가 감시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상파 위주의 편파적인 법안으로 판단된다. 최근 지상파가 미국 메이저리그야구, 아시아축구연맹의 축구, 국내프로농구 등의 중계권을 상실한 것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지상파 독과점인 상태에서 스포츠연맹들을 너무나 홀대하였고, 중계권을 독점해 놓고도 인기있는 경기만 골라서 방송하고 가격도 매우 낮게 책정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선방송사 선정도 지상파로 한정하였는데, 무료 또는 저렴한 시청요금이라면 1300만 가구로 73%가 보급된 케이블TV도 포함되어야 한다.

케이블요금은 평균 5000∼6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법안에서는 비인기종목에 배려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원론적으로 보편적 접근권과는 거리가 먼 조항이다. 법적 규제를 국민적 인기 스포츠에 한정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이다.

박형준 의원의 법안은 특정매체 편파성이나 시장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추상성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폭등하는 스포츠중계권의 가격안정과 지나친 외화유출 등을 막기 위해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상파와 뉴미디어가 포함된 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한 사회적 공론을 통하여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프리미어 리그가 인기가 있어도 이는 시장흐름에 맡기고 있다. 이는 우선방송사 선정과 스포츠 종목지정에서 시장흐름을 존중하면서 최소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5-11-2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