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꺽정’ 저작권료 15만弗 北에 지급

‘임꺽정’ 저작권료 15만弗 北에 지급

입력 2005-05-12 00:00
수정 2005-05-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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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남한에서 출판돼온 월북 작가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사계절출판사)의 저작권료로 15만달러가 지급된다. 이는 그동안 남한에서 무단 출판된 북측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보상 사례이다. 또 소설 ‘황진이’에 대해 원작 사용료 10만달러에 영화 각색 계약을 체결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1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북한 개성에서 열린 북측 저작권사무국, 민족화해협의회와의 저작권 관련 회담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사계절출판사와 저작권자인 홍석중(벽초 홍명희의 손자) 씨는 지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남한에서 출판된 대하소설 ‘임꺽정’의 저작권료로 15만달러를 세차례에 나누어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더이상 ‘임꺽정’에 관한 저작권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사계절출판사는 이와 함께 저작권사무국과 ‘임꺽정’의 재출간 및 북측의 역사소설, 아동동화 출판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북한은 사상서를 제외한 역사소설, 민담 등을 위주로 한 52종의 도서목록과 우선출판 희망 아동도서 목록을 제안했다.

남북경제협력재단은 또 ▲원작 사용료 10만달러 ▲수익금의 10% 지불 ▲개봉후 1년까지 제3자와 TV드라마, 공연 등의 각색권 양도 불가 등을 조건으로 민족화해협의회와 소설 ‘황진이’의 영화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화 ‘황진이’는 씨즈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며, 북한내 촬영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조성원 씨즈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영화대본은 원작자와의 협의에 기초해 완성할 계획이며,2007년 개봉이 목표”라고 말했다.

작가 홍석중씨와 저작권 사무국은 그러나 소설 ‘황진이’의 남한내 출판과 관련해 어떤 출판사와도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남북경제협력재단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휘파람’‘반갑습니다’등 음악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사무국의 위임장만으로 남한에서 저작권 활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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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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