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만 집중적으로 내보낸 케이블TV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PP)들이 또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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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5일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60%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온스타일과 캐치온, 캐치온플러스,OCN, 수퍼액션, 투니버스,MGM, 애니원TV 등 8개 PP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또 50% 이상인 국내 제작비율을 지키지 못한 온스타일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다. 방송위는 미국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8개사 가운데 6개사는 국내 최대 PP인 온미디어 계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PP 대부분은 2004년 상반기에도 같은 이유로 행정지도와 과태료를 부과받았었다.PP별로 보면 OCN은 지난해 8월 미국영화를 80.5%,MGM은 79.5%를 방영해 1·2위를 달렸고 수퍼액션(77.1%), 온스타일(74.6%), 캐치온(7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방송위는 또 SKY HD무비도 편성비율 규정을 어겼지만 HD콘텐츠 물량이 절대 부족인 데다 HD방송이 초기 사업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과태료 대신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PP측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위의 편성비율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미국와 일본 외에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내놓는 국가도 없는 데다 24시간 방송이다 보니 프로그램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전달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편성비율 자체를 고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5-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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