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 속 한자이야기] (63)

[儒林 속 한자이야기] (63)

입력 2005-03-19 00:00
수정 2005-03-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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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節終身(수절종신)

儒林 295에는 守節終身(지킬 수/절개 절/마칠 종/몸 신)이 나오는데, 이 말은 ‘貞節(정절)을 지키며 일생을 마감함’을 뜻한다.守는 ‘ (집 면)’과,‘ ’(팔꿈치 주)의 本字인 ‘寸(주)’가 결합된 글자이다.用例(용례)에는 ‘守口如甁(수구여병:입을 병마개 막듯이 꼭 막아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함),守錢奴(수전노:돈을 모을 줄만 알아 한번 손에 들어간 것은 도무지 쓰지 않는 사람)’ 등이 있다.

節자의 竹(대 죽)은 ‘대나무’,卽(곧 즉)은 ‘음식이 담긴 그릇’과 ‘꿇어앉은 자세로 음식 앞으로 다가가는 사람’의 상형으로 본뜻은 ‘나아가다’이다.‘節上生枝(절상생지:가지에 또 가지가 나듯 지엽에 치우쳐 근본을 상실함),節義(절의:절개와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등에 쓰인다.

終의 본 글자는 ‘冬’으로, 실의 양끝을 묶은 형태를 본떠 ‘끝맺음’을 나타낸 象形字(상형자)다.用例로 ‘終南捷徑(종남첩경:출세와 영달의 지름길),始終一貫(시종일관:일 따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이 있다.

‘身’자는 ‘배 나온 사람의 상형’이란 설과 ‘사람의 몸에서 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만든 指事字(지사자)’라는 설이 있다.用例로 ‘身邊(신변:몸과 몸의 주위),身熱(신열:병으로 인하여 오르는 몸의 열)’이 있다.

烈女(열녀)란 定婚者(정혼자)나 男便(남편)의 뒤를 따라 목숨을 끊음으로써 强暴者(강포자)에 항거하는 여인을 말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苦難(고난)과 싸우며 수절(守節)한 婦女子(부녀자)도 물론 여기에 속한다. 흔히 烈女를 조선시대의 儒敎的(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時代의 産物(산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三國史記(삼국사기)에서도 烈女에 관한 記錄(기록)을 볼 수 있다.

新羅(신라) 眞平王(진평왕) 때의 薛氏女(설씨녀)는 가실이라는 사람과 定婚(정혼)을 하고 연로한 丈人(장인)을 대신하여 軍役(군역)에 나갔다.3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자 가실과의 정혼을 破棄(파기)하자는 주장이 優勢(우세)하였다.迂餘曲折(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6년을 기다려 가실과 婚約(혼약)을 하였다.

百濟(백제) 蓋婁王(개루왕) 때의 都彌(도미)의 부인은 美貌(미모)와 貞淑(정숙)함을 兼備(겸비)했다는 소문이 播多(파다)하였다. 왕은 그녀의 절개를 시험하기 위해 도미를 拘束(구속)하고 신하를 왕이라고 속여 도미의 집에 보냈다. 갖은 구실을 붙여 同寢(동침)을 요구하자, 그녀는 丹粧(단장)을 하고 들어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여종을 대신 들여보냈다. 이 사실을 안 왕은 大怒(대로)하여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하고 배에 태워 바다에 버리고는 또 동침을 요구하였다. 그녀는 몸을 씻고 오겠다며 밖으로 빠져 나와 강가에 이르렀다. 이때 불현듯 나타난 조각배를 타고 泉城島(천성도)라는 곳에 이르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있어 함께 高句麗(고구려)로 가 살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守節에 얽힌 悲話(비화)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가운데 ‘望門寡(망문과)’라는 것이 있다.婚前(혼전)에 定婚者(정혼자)가 죽어 神主(신주)와 함께 혼인식을 거행한 뒤 新房(신방)에서 한 평생을 守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연간 離婚(이혼) 夫婦(부부)가 20만 쌍을 넘어선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納得(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뿐이다.

김석제 경기 군포교육청 장학사(철학박사)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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