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30일 4·15총선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각 방송사에 당부했다.이에 따라 새달 2일부터 투표마감 시간인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인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정당지지도 등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보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ubc TV ‘ubc뉴스’(18일),YTN의 ‘YTN뉴스’(13일)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정당지지도 등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보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ubc TV ‘ubc뉴스’(18일),YTN의 ‘YTN뉴스’(13일)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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